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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배양육 날개 얻었다....푸드테크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본회의, 28일 '푸드테크육성법' 여야 이견 없이 최종 의결...조만간 국무회의를 거쳐 제정 공포 예정

드디어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푸드테크육성법)'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푸드테크육성법'은 법안명 그대로 '푸드테크(FoodTech)'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푸드테크'는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 전반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바이오기술(BT)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산업기술을 의미합니다. 식품뿐만 아니라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와 연관되어 있는 만큼, 푸드테크의 개념 및 기술영역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식물성대체식품, 식품프린팅, 온라인 유통플랫폼, 무인주문기(키오스크), 배달·서빙·조리 로봇 등이 있습니다. 한돈산업을 비롯해 축산산업이 가장 우려하는 '세포배양식품(배양육)'도 푸드테크에 속합니다.

 

푸드테크육성법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법률안이 2건이 발의되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번 제22대 국회에서는 법률안이 3건 발의되었고 지난달 상임위에서 대안이 마련되어 최종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선 것입니다(재석 228인 중 찬성 227인, 기권 1인). 

 

 

 

애초 정부 주도로 마련되었고, 여야 모두 이견이 없어 조만간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공포될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이에 당장 내년부터 식물성대체식품, 세포배양식품 등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과 사업추진이 보다 힘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2년 12월 오는 '27년까지 푸드테크 거대 신생기업 30개를 육성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를 위해 올해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3개소(식물성대체식품: 전북 익산, 푸드업사이클링: 전남 나주, 푸드로봇: 경북 포항) 구축을 추진 중입니다. 의성군을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한돈·한우산업 입장에서는 한돈·한우산업육성법(한돈·한우특별법) 제정이 요원한 상황에서 씁쓸할 뿐입니다. 앞으로 식물성대체식품과 세포배양식품과의 보다 힘겨운 마케팅 싸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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