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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도 사실상 악취관리지역 지정 가능...국회 통과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서 '악취방지법 개정안' 의결...악취배출 개선 명령 이행계획서 제출 의무화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 발생하고 복수의 시설에서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합니다. 이는 '악취방지법'에 근거한 것이며, 지자체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환경부도 지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를 열고, 법률안 98건을 포함한 총 103건의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악취방지법 개정안도 통과되었습니다. 

 

해당 악취방지법 개정안에서는 먼저 그간 시도지사 등이 악취실태 조사 등에서 관리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하지 않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악취실태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권고하고 시도지사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이내에 해당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엄격히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안 제6조제8항).

 

사실상 환경부가 악취관리지역을 적극적으로 지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셈입니다.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배출시설은 악취방지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후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 시에는 고발 또는 사용중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에는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경우 해당 지자체장에게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안 제10조제2항 및 제14조제3항). 개선 권고 및 명령이 보다 명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더불어 이번 개정안에는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국가나 지자체가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안 제21조). 현재는 기술적 지원만 명시되었습니다. 

 

이번 악취방지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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