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 장기근속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0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현행 외국인고용법은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은 입국한 날부터 3년간은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후 2년 연장된 기간 중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지난 5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 5인 이상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58%에서 입국 후 6개월 이내에 외국인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변경 사유는 ‘친구 등과 함께 근무 희망’이 39%로 가장 높았습니다. 또한, 계약 해지를 거부한 기업의 80%가 태업, 꾀병, 무단결근 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하지 않고 장기근속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입국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기간 이상 계속 근무한 외국인근로자에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한다'라는 조항을 신설, 정부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제25조제5항 신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주환 의원(국민의힘, 부산 연제)'은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 장기근속하는 경우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외국인근로자의 무분별한 이직을 막음으로써 인력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