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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축산관련 법이 만들어지고 있다!

한우법, 5월 처리 가능성도 있어

축산법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 축산법에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전국한우협회는 이달 1일 '한우산업 특별법(이하 한우법)'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제 남은 절차는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았습니다. 한우법이 만들어지면 다른 축종들도 자연스럽게 축종별 발전법이 특별법 형태로 만들어지면서 축산법은 기본법으로 남게 됩니다. 

 

현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한우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법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우법은 축산법 등 기존법에 내용을 반영하면 된다. 한우법을 만들면 한돈, 양계 등 다른 품목별 특별법도 만들어야 한다'라고 문제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우협회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명단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회원들에게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을 대상으로 한우법 통과를 설득해 줄 것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한돈법 또한 여당·야당 모두에 의해 제정안이 입법 발의된 상태입니다. 한우농가가 한우법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에 비해 한돈농가는 왜 한돈법이 필요한지 조차 논의가 없어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축산법에서 한우법이 특별법 형태로 나가는 것에 대하여 한 양돈농가는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다"라며 "축산법에서 한우만 발전법으로 나가면 한돈농가만 농식품부에게 두들겨 맞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관련하여 농업정책 관계자는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아 한우법처럼 쟁점이 있는 법안은 처리가 어렵다"면서도 "4월 총선 결과에 따라 5월에 주요 쟁점 법안들에 대해 한번 더 처리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보통 국회 임기 마지막인 5월에 양당이 크게 이견이 없는 법안이 다수 처리됩니다. 그러나 한우법처럼 쟁점 법안이나 주무부처가 강력히 반대하는 법안은 통과가 어렵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한우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총선 결과에 따라 한우법이 22대 국회로 넘어가기 전에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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