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축분뇨 혹은 퇴·액비의 무단 혹은 기준에 맞지 않는 배출(처리) 시 매출액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불법 행위에 따른 주변 환경 오염 시에는 정화비용까지 청구될 수 있습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중대 환경범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을 정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은 측정자료 등을 조작하면서 특정유해물질(특정대기유해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행위와 고의로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행위 등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5%의 금액과 정화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환경범죄단속법’ 상 과징금 부과제도는 이전에도 있었으나 과징금 부과대상 범죄가 제한적이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과징금 산정방법을 바꾸는 등 과징금 부과체계가 개편됐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1회 적발 시 매출액 대비 3%(중소기업은 2.5%) 이하, 2회부터는 매출액 대비 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변환경 오염 시 정화비용까지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신고 및 시정하고 조사에 협조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최대 80%까지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위반기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비율을 고시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자체에 위임했던 과징금 부과권한을 환수하여 환경부가 직접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시제정은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이 시행되면 악의적인 환경범죄를 저지르고도 낮은 수준의 경제적 제재를 악용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