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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멧돼지로 확산 방지 우선"..환경부, 발생지 주변 총기 포획 금지령

환경부, 발생지 주변 관리지역 설정 멧돼지 폐사체와 이상개체 점검, 총기 대신 포획틀로 포획 계획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경기도 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야생멧돼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먼저 발생 농가 주변 20㎢ 정도를 '관리지역'으로 설정하고 멧돼지 폐사체 및 이상 개체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해당농가와 인접 구릉지 1㎢에 대해서는 출입을 금지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경기 북부와 인천의 7개 시·군(고양, 파주, 양주, 동두천, 연천, 김포, 강화)에 대해 '멧돼지 총기 포획'을 중지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총기 사용은 멧돼지의 이동성을 증가시켜 혹시 모를 감염 멧돼지를 통한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에 대비했습니다. 대신 해당 지역에서는 멧돼지 이동성 증가와 관련 없는 포획틀, 포획장을 이용한 멧돼지 포획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환경부는 "북한 접경지역과 전국 양돈농가 주변 지역에 대해 멧돼지 포획 강화조치를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었으며 경기 북부와 김포 이외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조치의 유지와 함께 멧돼지 이동을 증가시키지 않는 포획 강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며, “현재로서는 발생농가에서 야생멧돼지로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으로 야생멧돼지 발생에 대비해 야생멧돼지 폐사체 발생 확인과 검사 등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ASF 확진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남은음식물의 이동제한조치를 발령함에 따라 남은음식물의 양돈농장으로의 유입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일 1200톤으로 추정되는 잉여 남은음식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안전하고 위생적인 대체처리 등을 통해 남은음식물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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