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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가축분뇨 종합관리 법제화한다!'

2월 28일 국회의원회관, 양분관리제 도입에 관한 정책세미나 개최

환경부가 국가 가축분뇨 종합관리계획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제화를 통해 화학 비료는 내버려 둔 채 가축분뇨 만을 관리하겠다는 것이어서 한돈산업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 전망입니다.

 

 

국회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학영 환경노동위원이 주최하고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주관한 '적정 비료 투입을 위한 양분관리제 도입에 관한 정책세미나'가 지난달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박판규 환경부 수질생태과장은 "현재 지자체별로 가축분뇨가 관리되고 있어 정책 방향에 맞춰 관리하기가 어렵다"라며 "국가 가축분뇨 종합관리계획을 법제화하고,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에 양분관리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제도를 추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 과장은 "가축분뇨 전체 발생량은 연간 5,114만 톤으로 이는 국민 1인당 1톤 수준이다"라며 "가축분뇨 발생량은 증가하고 경지면적은 감소하고 있어 가축분뇨를 퇴액비 하기보다는 탄소중립에 맞게 가축분뇨의 처리방식을 바이오에너지, 바이오차 등 다변화하겠다"라고 양분관리제 추진방향 기본계획을 전했습니다. 

 

 

정책세미나 좌장을 맡은 김현권 경기도환경에너지진흥원장은 "탄소중립 시대란 폐기물이란 없다는 선언과 같다. 모든 것을 자원의 순환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라며 "대한민국은 곳곳에 질소가 공급되고 있지만 질소를 100% 수입해서 쓰고 있다. 우리가 얼마만큼 관점의 전면적인 전환을 할 것인가가 우리의 고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이오가스 에너지 시설을 운영 중인 한 참석자는 "환경부가 축산분뇨를 유기성 폐자원이다. 폐기물 처리다하고 정의 내리는 상황에서 농식품부가 가축분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가 없다. 민간에서 가축분뇨를 이용한 바이오가스 에너지를 생산할 메리트가 전혀 없다"라며 "민간 바이오 에너지 산업은 2~3년 내 곧 운영하기 힘든 곳이 생겨날 것이다"라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바이오가스 에너지화는 메탄을 제거하는 것이지 질소, 인, 칼륨은 그대로 유지된다. 양분관리제에서 질소를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바이오가스 촉진법이 질소 저감을 어렵게 하고 있다. 혐기성 처리 후 정화방류가 훨씬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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