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왕궁축산단지(관련 기사)에 이어 김제 용지축산단지도 축사 매입을 통해 역사 속으로 사라질 듯 합니다.

환경부가 지난 9월 30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용지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지정고시를 위한 행정예고를 진행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환경부는 행정예고에서 "축산오염원 밀집지역인 용지 정착농원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새만금유역 수질개선, 주민의 건강 보호 및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지정고시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별관리지역 지정 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지정 범위는 김제시 용지면 용수리와 용암리, 신정리 일원, 3개 한센인 정착농원(1,176,746㎡)입니다.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축사매입과 매입지 수림대 조성 관련 정부의 재정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김제 용지 정착농원은 1960년대 한센인 이주정책으로 조성되었습니다. 현재 소와 돼지 59호의 농가에서 가축 6만 3455마리가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김제시가 자체 예산으로 악취저감사업, 휴·폐업축사 매입사업 등을 해왔으나 근본적 해결이 되지 않은 가운데, 새만금 수질 개선과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용지 정착농원과 전북혁신도시와의 거리는 불과 6km입니다.
현재 행정예고 기간이 종료되어 조만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기사 대표 사진은 해당 지역의 네이버 지도 갈무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