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3일 전북 김제 용지 정착농원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확정하고, 바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관련 기사).
이번에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지난 9월 30일 행정예고한 그대로입니다. '김제시 용지면 용수리와 용암리, 신정리 일원, 3개 한센인 정착농원(1,176,746㎡)입니다. 지정 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내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사 매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현재 해당 지역에는 소와 돼지 농가 59호, 가축 6만 3천여 마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축사 매입에는 국비 48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앞서 지난 2월 15일에는 전북 익산 왕궁 정착농원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익산시는 내년 하반기까지 축사 매입을 모두 완료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 기사).
왕궁과 용지 특별관리지역 지정은 모두 새만금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해 정부의 재정 지원이 가능하다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