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돼지에게 남은음식물을 처리해 급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전면 금지는 아니고 정부가 인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이외의 방법으로 처리한 것에 한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돼지 등 가축에 대한 남은음식물 직접처리 급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5일쯤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농식품부 장관의 요청을 전제로 남은음식물의 직접 생산 및 급여가 금지됩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승인되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 농가는 제외됩니다. 실제 가마솥 등 재래식 시설을 이용하여 남은음식물을 직접 가열 처리해 돼지에게 급여하던 농가만 급여 금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남은음식물 돼지 급여 | 개정 전 | 개정 후 |
재래 방식 처리 급여 농가 | 허용 | 불가 |
개별 폐기물 재활용시설 급여 농가 | 허용 | 허용 |
전문처리업체를 통한 급여 농가 | 허용 | 허용 |
환경부는 앞서 5월 13일 가축전염병 발생 및 발생우려 시 농식품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가축에게 남은음식물의 직접 급여를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 동안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종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서 또는 신고서를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급여를 계속 허용한 것입니다. 당초 입법취지보다 한참 후퇴한 개정안입니다.
여하튼 이번 개정이 시행이 되면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만 받은, 재래시설 처리급여 농가에서는 현실적으로 전문처리업체에서 생산한 남은음식물 사료 또는 배합사료로 전환해야 합니다. 농식품부는 이들 농가가 배합사료 급여로 전환을 희망할 경우 농협을 통해 배합사료를 지원하고 사료구입비와 사료급이시설 등 축사시설 개·보수 비용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도 남은음식물 급여 금지 농가에서의 급여 행위와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돼지농가로의 남은음식물 제공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불이행 농가는 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다"며, "이번 조치가 ASF로부터 양돈농가를 보호하고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취해지는 조치인 만큼 양돈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한돈협회를 비롯한 양돈산업은 그간 남은음식물의 돼지 급여에 대해 ASF 예방뿐만 아니라 돈가 및 한돈 이미지 하락을 이유로 전면 금지를 주장해 왔습니다. 지난달 19일에는 환경부에서 음식물 폐기물 돼지급여 전면 금지를 주장하는 전국 한돈농가 총궐기대회가 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