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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서 양분관리제 논의한다

소병훈·이학영 의원 공동 주최로 28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서 개최

오는 28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양분관리제 도입에 관한 정책세미나'가 열립니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과 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 공동 주최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주관해 진행됩니다. 

 

본격 토론에 앞서 환경부 수질수생태과 박판규 과장이 '양분관리제의 필요성과 추진 방안'을,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정경석 과장이 '질소 저감과 가축분뇨 자원화 방안' 등을 주제로 발표합니다. 

 

이후 토론 시간에는 두 발표자와 함께 경기도환경에너지진흥원과 국립환경과학원, 농협경제지주 등의 패널등이 양분관리제 도입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번 행사 관련 문의는 (02) 6788-6631로 연락하면 됩니다. 

 

 

한편 양분관리제는 가축분뇨나 퇴·액비 등 비료 양분(인, 질소)의 투입·처리를 지역별 농경지의 환경용량 범위 내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일정 범위의 농경지 등에서 발생한 양분의 투입량과 산출량의 차이인 '양분수지'를 관리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농경지에 대한 양분의 과잉 투입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질소 수지 1위(212kg/ha), 인 수지 2위(46kg/ha)를 기록해 양분관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양분 과잉은 지하수의 질산염, 대기의 온실가스 증가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정부는 지난 '20년 12월 수질개선을 위한 '제3차 강우유출 비점오염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21년 1월부터 본격 시행 중인데 농림‧축산 부문 중점추진 세부 과제의 핵심 내용이 '양분관리제'입니다(관련 기사). 지난해 단위 면적당(1,000㎡) 연간 최대 비료 공급 사용량을 3,750㎏ 또는 3,750ℓ로 제한하는 내용의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은 '양분관리제' 정책의 일환입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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