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한돈산업을 위한 특별법이 추가로 발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야당 주도입니다(관련 기사). 이제 한돈산업 특별법도 한우산업 특별법과 같이 여야 모두가 적극 동의하는 모양새를 갖추었습니다. 앞으로 추진에 더욱 힘을 얻을 전망입니다. 이번 한돈산업 특별법은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법률안'이라는 이름으로 발의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국가로 하여금 기후위기 등 축산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집·추진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는 '한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한돈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한돈산업경쟁력 강화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앞서의 종합계획뿐만 아니라 한돈수급에 관한 정책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한돈수급정책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해 돼지를 도축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는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비촉진 관련 시장
최근 '전국의 지자체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환경부의 반대로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였습니다(관련 기사). 관련해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가 8일 성명서를 내었습니다. 협회는 환경부가 과거 가축분뇨의 해양투기를 금지하면서 '20년까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급률을 50%까지 상향하겠다는 약속을 상기시키며 공공처리 중심의 가축분뇨 처리기반 인프라 구축을 촉구했습니다. 공공처리 중심의 가축분뇨 처리기반 마련 약속 지켜라 - 축산농가랑 약속은 아랑곳없이 오염원인자 책임 원칙만 운운하는 환경부는 각성하라 - 1. 지난 7월 27일 국회 이원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수정가결된 가운데 당초 발의된 개정안에는 축산농가의 원활한 가축분뇨 처리를 위하여 지자체장 또는 지역 농축협이 공공처리시설·공동자원화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기된 조항이 환경부의 반대로 ‘필요한 경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되었다. 2.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축산농민이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몰리는 현실에서 환경부는 오염원인자 책임 원칙을 이유로 지자체와 지역농협의 공공처리시설과 공공자원화시설의 설치의무를 해소
한국축산학회(회장 오세종)는 지난 3일 '한돈산업 육성법'의 제정을 환영하며, 이 법률이 한돈산업의 연구와 기술 개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등에 더욱 힘을 실어주어 한돈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것을 확신한다라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축산학회는 한돈산업은 지난해 9조 5천억 원의 생산액으로 농업·농촌 경제를 유지하는 대표산업이며, 돼지고기는 쌀과 함께 국민의 주식이 되어 소비자 물가 등의 국민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가격하락이나 생산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한돈농가를 보호하고 한돈산업을 지속 유지·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는 사실상 부재한 게 현실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축산학회는 '한돈산업 육성법'은 한돈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한돈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연구·기술 개발, 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관한 사항, 돼지고기 가격 및 수급안정 대책의 도입, 한돈의 유통 기반 확충 및 품질향상 지원책 마련, 돼지고기 소비 촉진 유도 지원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축산학회는 "이번 '한돈산업 육성법'의 제정은 우리 학회의 노력과도 일치하며, 이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가 최근 정부의 수입 농축산물에 대한 관세를 일시 인하하는 할당관세 조치에 대해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연합회는 이번 조치는 농축산물의 수급 및 생산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래에 성명서 전문을 전합니다. -돼지와사람] 무분별한 수입 농축산물 저율할당관세 도입, 즉각 중단하라! 지난해 이어 기재부 주도로 물가안정을 명목으로 한 수입 농축산물에 대한 저율할당관세 도입이 확대됨에 따라 농민들이 크게 분노하게 하고 있다. 기재부는 최근 대파, 무, 양파 등 채소에 저율할당관세 물량을 도입한 데 이어 지난 5월 26일에는 수입 돼지고기 45,000톤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대파, 무, 양파 등 채소 수확기에 앞서 저율할당관세 물량을 도입함에 따라 국산 채소의 수요를 잠식해 국내 채소 수급에도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생산 농민들의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돼지고기의 경우 3월 현재 수입산 재고물량이 전년대비 22.6%나 증가한 상황에서 정부가 하반기 공급량 부족을 예단(豫斷)하여 저율할당관세 수입량을 늘리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더욱이 이번 수입 돼지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반대 입장을 밝힌 대통령실은 농민단체 등의 입장을 들은 후 거부권 행사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더 큰 갈등 상황으로 번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가 지난해 12월에 이어 또다시 양곡관리법 개정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을 찬성하는 농민단체는 한 해 벼농사를 지어 농가당 2500만 원의 수익을 내기 힘들다며 이를 보장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생존권 투쟁에 한돈협회가 왈가왈부할 필요가 있는지 한돈산업 내에서도 비판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한 한돈산업 관계자는 "한돈협회도 이유가 있겠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이득이 없는 싸움에 나서는 것은 신중했으면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관련하여 정당 관계자는 "한돈협회가 제 발 찍는 성명서를 왜 자꾸 발표하는지 모르겠다"라며 "한우협회는 한우지원법(전환법)을 여야 관계없이 협력하며 추진하고 있는데 한돈협회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반대를 공식화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농민과 각을 세우고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덧붙여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쌀값안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 직부의하면서 2월 임시국회는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축산인들이 성명서를 내는데 더 신중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6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농정예산 효율적 사용의 저해가 우려되는 쌀 시장격리 의무화 도입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성명서를 통해 "쌀시장 격리 의무화로 인한 막대한 재정투입은 축산업 분야 예산지원 확대는 커녕 축소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라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12월 19일에는 대한한돈협회가 "양곡관리법 개정 이전에 식량자급률 수호 목표 밝혀야"라는 성명서에서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한 쌀 시장격리의 필요성은 공감한다"면서도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쌀 과잉생산과 산지가격 하락시 정부가 남은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한 국회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을 제외한 축산 등 타 품목의 공익적 가치를 훼손하고, 지원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라고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재부가 2018년부터 시행한 쌀 외의 작물에 대한 지원 사업을 2020년 폐지하면서 쌀 재배 면적이 확대되어 과잉생산 되었다고 주장하고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 이하 축단협)가 지난 24일부터 계속되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조속한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30일 발표했습니다. 축단협은 화물연대에게는 축산농가의 생존권과 가축의 생명권을 담보로 한 투쟁은 지양해 줄 것을, 정부에게는 사태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각각 주장했습니다. 한편 30일 화물연대와 정부가 두 번째 협상에 나섰지만,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전날 정부는 화물연대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 돼지와사람 축산농가 생존권 위협하는 화물연대 파업, 조속한 사태해결을 촉구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지난 6월과 7월에 이어 또 다시 파업투쟁에 돌입했다. 어느덧 파업은 7일차로 접어들었지만 정부와 화물연대 간 교섭은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등 파행의 연속이다. 매번 튀는 불똥을 고스란히 감내해 온 축산농가들은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로 가축 사료공급이 전면 중단될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 지난 6월과 7월 파업으로 인한 전국 항만의 사료원료차량 운행차질로 축산농가들은 가축 출하와 사료공급이 지연되는 피해를 입은 바 있다. 6월 파업은 국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 이하 한돈협회)가 전국 특수고용화물차량 사업자 단체인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지난 24일 총파업에 대해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배포했습니다(관련 기사). 그런데 지난 6월 화물연대의 앞선 파업 당시의 성명서와 내용상 거의 비슷해 의아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한돈협회는 화물연대의 총파업 개시 다음날인 25일 이메일을 통해 축산 관련 언론사에 '축산농가 생존권 볼모삼는 화물연대 파업 중단하라'라는 제목의 한 쪽짜리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농가와 가축의 생존권을 볼모로 삼는 행위는 절대 지지 받을 수 없다며, 화물연대에게는 파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돼지와사람'은 한돈협회의 주장을 기사로 전달하기 위해 성명서를 정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전 성명서와 내용상 거의 비슷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상세 비교 결과 일부 문구를 제외하면 사실상 '복사-붙여넣기' 수준의 거의 동일한 성명서입니다. 이에 다분히 형식적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는 지적을 받을 만합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축산농가 및 사료업계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가 지난 8일 '돼지고기 할당관세 2톤 확대'와 '돼지 도매시장 도축수수료 지원' 등의 정부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아래와 같이 전문을 싣습니다. -돼지와사람] 할당관세 2만톤 추가·도매시장 도축수수료 지원 철회하라 인위적 도매시장 출하 유도는 돈가폭락 불러와 농가 피해 입힐 것 사료값 폭등으로 벼랑 끝에 몰린 한돈농가 생존권을 보장하라 1. 정부는 최근 7월부터 도매시장 도축수수료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축산농가 비용부담 완화대책’과 함께 서민 물가안정대책으로 삼겹살 할당관세 2만톤(냉동1만, 냉장1만톤) 추가증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계속되는 사료가격 인상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ASF 위협으로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 대책은 서민과 축산농가 부담 완화’라는 목적과는 달리 인위적인 시장개입으로 농가 피해를 가중시키고, 소비자 편익은 없는 정책이라 판단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 정부는 축산농가의 생산, 출하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책이라며, 7월 중순부터 도매시장에 상장되는 돼지에 대해 마리당 2만원 씩 도축수수료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현재 도매시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가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한돈농가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파업을 중단하고, 정상적인 사료 및 출하운송을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계속 시행'을 요구하며, 지난 7일 0시부터 무기한 파업을 돌입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정부가 최저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인데 올해 말 시행 중단 예정입니다. 파업에는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2만 5천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사료 운송 및 돼지 출하 등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돈협회의 성명서 전문을 아래와 같이 싣습니다. -돼지와사람 화물연대는 축산농가 생존권 볼모삼는 파업 중단하라! 죄없는 가축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화물연대 파업 지지할 수 없다! 1. 지난 6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인해 죄없는 가축들의 생명권과 한돈농가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사태를 전국 한돈농가들은 좌시할 수 없다. 화물연대의 생존권 쟁취를 위해 왜 죄 없는 가축이 굶어야 한단 말인가? 2.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축산농가 및 사료업계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파업을 즉각 철회하고, 축산농가 및 사료업계에 대한 정상적인 운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