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가 지난 24일 제35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한돈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촉구 건의안을 통해 ▲한돈 가격 및 수급안정 지원, 농가 경영안정 지원, 탄소 중립 대책, 전문인력 육성, 해외시장 개척 등 한돈산업과 한돈농가 발전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개별 법률 제정을 통한 한돈산업 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국회 계류 중인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 등을 촉구했습니다.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방한일 의원은 “돈육시장은 FTA 체결에 의한 관세 철폐에 따라 완전개방상태에 가까워 국내 및 해외 돈가 상황에 따라 수입량이 언제든지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새로운 시장개방 추진에 따른 국제경쟁력 강화 등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한돈산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이 조속히 필요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업‧농촌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한돈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투표 다음날인 11일 새벽 300명의 국회의원(지역 254, 비례 46)을 최종 배출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이들 300명 중에는 현재 제21대 국회, 한돈산업과 관련 있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의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연 몇 명이나 제22대 국회에서 또 볼 수 있을까요? 현 제21대 농해수위 소속 국회의원은 모두 19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 11명, 국민의힘(이하 국힘) 7명, 무소속 1명 등입니다. 이들 가운데 먼저 7명의 농해수위 의원은 불출마하거나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돈산업을 비롯해 축산과 친숙한 홍문표(국힘, 충남 홍성·예산) 의원이 대표적이며, ▶이달곤(국힘, 경남 창원·진해) ▶김승남(민주,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윤재갑(민주, 전남 해남·완도·진도) ▶안병길(국힘, 부산 서구·동구) ▶최춘식(국힘 포천·가평) ▶윤미향(무소속, 비례) 의원 등이 있습니다. 다른 농해수위 의원 12명은 성공적으로 지역 후보 공천을 받아 국회 연속 입성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위원장인 소병훈(민주, 경기 광주갑) 의원을 비롯해 ▶어기구(민주, 충남 당진) ▶서삼석(민주, 전남 영암·무안·신안
국회에서 한돈산업을 위한 특별법이 추가로 발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야당 주도입니다(관련 기사). 이제 한돈산업 특별법도 한우산업 특별법과 같이 여야 모두가 적극 동의하는 모양새를 갖추었습니다. 앞으로 추진에 더욱 힘을 얻을 전망입니다. 이번 한돈산업 특별법은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법률안'이라는 이름으로 발의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국가로 하여금 기후위기 등 축산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집·추진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는 '한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한돈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한돈산업경쟁력 강화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앞서의 종합계획뿐만 아니라 한돈수급에 관한 정책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한돈수급정책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해 돼지를 도축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는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비촉진 관련 시장
축산자조금을 축산물 소비 홍보 목적의 신문·방송 광고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7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현행법은 축산자조금의 용도에 관한 규정을 두어 자조금을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와 축산업자, 소비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등의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면서도 자조금 재원의 일부인 정부 출연금이나 지원금은 방송 및 신문 광고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조금 사업비 예산 중 방송 및 신문 광고 예산의 비중을 살펴보면 정부 출연금이나 지원금의 사용 용도를 제한하는 규정이 도입되기 전인 2005년에는 그 비중이 38.3%에 달하였으나, 2022년 기준으로 그 비중이 7.3%까지 감소하였습니다. 자조금을 조성하는 특정 재원에 대하여 홍보의 효과가 가장 큰 방송 및 신문 광고를 제한하는 것은 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한다는 자조금의 조성·운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농수산물의 소비촉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운용하는 농수산자조금의 경우 그 사용 용도에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최근 '전국의 지자체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환경부의 반대로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였습니다(관련 기사). 관련해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가 8일 성명서를 내었습니다. 협회는 환경부가 과거 가축분뇨의 해양투기를 금지하면서 '20년까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급률을 50%까지 상향하겠다는 약속을 상기시키며 공공처리 중심의 가축분뇨 처리기반 인프라 구축을 촉구했습니다. 공공처리 중심의 가축분뇨 처리기반 마련 약속 지켜라 - 축산농가랑 약속은 아랑곳없이 오염원인자 책임 원칙만 운운하는 환경부는 각성하라 - 1. 지난 7월 27일 국회 이원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수정가결된 가운데 당초 발의된 개정안에는 축산농가의 원활한 가축분뇨 처리를 위하여 지자체장 또는 지역 농축협이 공공처리시설·공동자원화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기된 조항이 환경부의 반대로 ‘필요한 경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되었다. 2.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축산농민이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몰리는 현실에서 환경부는 오염원인자 책임 원칙을 이유로 지자체와 지역농협의 공공처리시설과 공공자원화시설의 설치의무를 해소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인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이 지난 25일 서울 제2축산회관을 방문하여 축산단체장들과 만남을 갖고 축산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원택 의원은 축산정책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로 당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축산단체장들은 "축산 농민들이 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죄인처럼 몰리는 것이 현실이다. 환경적인 측면만 보고 축산 농가를 매도하는 부분은 고쳐져야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축산은 제대로 된 인프라 구축없이 전업화 기업화되다 보니 민원과 규제까지 늘어나고 있다. 정부 차원의 재정적 지원을 통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국민 생활 속에 같이 갈 수 있는 축산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축산단체장들은 구체적인 축산 현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원택 의원은 사료부담 문제 완화를 위해 당내에서 논의할 것과 축산분뇨처리는 공공처리를 기본으로 하는 축산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밖에도 바이오가스법과 관련해서는 광역 지자체에 의무를 줘서 광역시도가 해당 시군과 함께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거·운반·처리 대책을 만드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의원이 대표 발의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법안(이하 한우산업지원법)'에 이어 이번달 21일에는 국민의 힘 홍문표의원이 '한우산업기본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로써 여야에서 모두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되어 이견이 없다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 당시 한우 협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모두와 '한우산업 기본법의 조속한 법제화'를 위한 정책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한우산업지원법'의 목적은 탄소중립 실현 과정과 환경변화에 따른 축산환경의 전환,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한우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한우산업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한우산업발전협의회 설치 ▶한우농가 탄소저감을 위한 경축순환 농업 전환 ▶한우수급정책 수립 ▶한우 품질개선 및 유통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이 있습니다. 국민의 힘이 발의한 법안 내용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법안과 대동소이합니다.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은 “급변하는 축산환경에 따른 한우산업 생존전략 및 한우농가 경영안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절실함으로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최근 열린 국감에서 한돈산업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해 한돈농가들의 목소리를 대변한 ‘2022 국정감사 우수의원’ 4명을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국회의원은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충남 예산군홍성군),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시부안군) 등 총 4명입니다. 홍문표 의원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농장 내 폐사체처리기 활용 방안 제시 ▲아프리카돼지열병 주요 매개체인 야생멧돼지 관리 소홀 지적 ▲축산환경관리원의 설립 목적에 준하는 운영 방향 제시 ▲가축분뇨 액비질소량 기준 단위면적당 최대살포량 등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안호영 의원은 ▲모돈 개체별 이력제 비실효성 ▲환경부 야생멧돼지 포획 활동 미진 ▲물가 안정을 빌미로한 정부의 수입축산물 무관세 정책의 이면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수입축산물 무관세 정책을 철회하고 국내 축산농가를 지원하는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위성곤 의원은 ▲축산자조금에 대한 정부 개입 문제점 ▲농경지에 살포되는 최대 시비량을 비료의 성분에 따라 종류별로 제한 ▲비료관리법은 모든 액
전국적으로 지자체마다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공공처리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2/3에 달하는 거대 여당이 추진하는 것이어서 법안 통과 가능성도 높습니다. 지난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은 지방자치단체 혹은 농협조합 등이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통해 가축분뇨를 처리하도록 규정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먼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 비료의 공급량 및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실태 등 가축분뇨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조사결과를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현행법(제7조제1항)에는 가축분뇨실태조사 실시가 '할 수 있다'로 명시되어 있어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농협조합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제24조제1항). 마찬가지로 '설치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