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한우산업특별법(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되어 오는 5월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로선 통과 가능성에 대해 어느 정도 희망적인 전망이 나옵니다. 이에 한우생산자 단체인 '전국한우협회'는 연일 최종 통과를 위한 물밑 노력을 전방위로 기울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몇몇 한돈산업 관계자로부터 '한돈산업특별법'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질문 요지는 '한우산업특별법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최종 통과가 되면 한돈산업특별법도 자연스럽게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질문의 배경에는 지난주 대한한돈협회가 발표한 성명서(관련 기사)와 충남도의회의 한돈산업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소식(관련 기사)도 한몫 했습니다. 지난 24일 대한한돈협회는 '한우산업 지원법 국회 본회의 상정을 환영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한돈산업지원법이 한우법에 뒤이어 제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틀 뒤인 26일 충남도의회는 ‘한돈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국회가 드디어 5일 개원할 전망입니다. 그간 두 달여 동안의 개점 휴업을 접고 사실상 정상화되는 것입니다. 국회가 쉬는 동안 축산 관련 많은 법안들도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캐비넷에 묵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돈산업과 관련해 지난 2월 12일 발의된국내외 여행자가 지정검역물로 지정된 축산물을 검역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반입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3천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습니다(관련 기사). 중국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위협 속에 현재발의만 되었지, 아직 위원회 심사도 거치지 못하고 있습니다.앞으로 국회가 개원을 하더라도 본회의 의결까지도 시간이 적지 않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법안이 중간에 엎어질 수 있습니다(폐기). 다행히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실제 정부 시행령이마련되어 공포(公布)·시행되는데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국회가 휴업하는 동안 어느새 중국의 ASF가 1월 몽골에 이어 2월 베트남까지 확산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한돈산업이 그야말로 풍전등화입니다. 국회의원님들, 제발 이제 일 좀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