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국회가 21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주는 경우 증여세저율(10%) 과세구간을 현행 6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했습니다. 또한, 결혼·출산 시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부모당 1억5천만원, 결혼·출산 중복 적용 불가). [1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김상훈)는 어제(11.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총 15건의 일부법률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에는 가업 승계와 관련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되었습니다. 현행보다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먼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가업 후계자의 증여세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해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연부연납은 매년 납부세액을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하는
앞으로 10년 이상 농사를 지은 영농 후계자는 최대 30억 원까지 상속세를 공제 받게 됩니다. 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영농상속공제 한도는 기존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농어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농상속공제 한도는 확대하되, 가업 상속공제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피상속인 요건 등을 강화했습니다. 피상속인의 영농 종사 기간 요건은 기존 2년에서 10년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다만 피상속인·상속인이 탈세 또는 회계 부정으로 징역형·벌금형을 받은 경우 공제에서 배제되며, 이후 추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자금 증여세도 과세특레 한도 및 창업 인정범위가 확대됩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50억 원까지, 10명 이상 신규 고용 시 100억 원 한도로 5억 원 공제 후 10% 세율로 과세됩니다. 중고자산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인정받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