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 기준 미달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축산농가는 모두 132곳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전년(97곳)보다 무려 35곳(36.0%)이나 증가한 수준입니다. 축종별로 살펴보면 소와 염소 농가에서 크게 늘고 반면, 돼지는 줄었습니다. 전체 132곳 가운데 소는 66곳으로 전년보다 무려 55곳이 증가했습니다. 염소는 6곳으로 전년에는 없었습니다. 돼지는 60곳으로 전년보다 26곳이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소와 염소농가를 중심으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이들 축종농가를 대상으로 항체양성률 검사가 강화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비육돈 구제역 항체양성률 기준을 '3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관련 기사). 이에 대해 대한한돈협회는 적극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정부가 비육돈(육성용 돼지)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 과태료 부과 기준을 번식돈과 동일한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관련 기사). 현행 '30% 미만'을 앞으로는 '60% 미만'으로 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최근 비육돈 항체양성률이 번식돈 항체양성률을 바짝 추격하는 양상(관련 기사)이어서 큰 잡음 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았는데 항체양성률 관련 세부 내용을 분석해보니 추진 과정뿐만 아니라 이후에 적지 않은 진통과 반발이 예상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번식돈과 비육돈의 구제역 백신 평균 항체양성률은 각각 98,0%, 93.1%입니다.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이들 항체양성률 간의 차이는 이제 불과 4.9%포인트입니다. 평균만을 보면 비육돈의 항체양성률 과태료 부과 기준을 '60% 미만'으로 올리는 게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비육돈 항체양성률을 구간별 농가 자료로 살펴보면 상황은 달라 보입니다. 지난해 12월 축종별 백신 항체양성률 구간별 농가 분포 자료를 보면 60% 미만의 번식돈 농가는 불과 1곳에 불과합니다. 비육돈의 경우 30% 미만 농가는 5곳입니다. 그런데 비육돈 항체양성률 기준을 '60% 미
지난해 돼지의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이 역대 최고 기록을 또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관련 기사). 농림축산검역본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번식돈 및 비육돈 대상 구제역 SP 항체 검사에서 번식돈은 평균 98.0%, 비육돈은 93.1%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모두 0.6%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22년 번식돈 97.4%, 비육돈 92.5%). 지금까지 집계한 연간 평균 항체양성률 기록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번식돈과 비육돈을 합한 돼지 전체 평균 항체양성률은 93.8%입니다. 전년(93.2%) 대비 0.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 또한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시료채취 세부기분별 항체양성률을 살펴보면 번식돈의 경우 일반 돼지는 98.0%, 도태·이유·환축·위축 돼지의 경우는 97.4%로 파악되었습니다. 비육돈의 경우 105-120일령은 92.4%, 121-140일령은 93.3%, 8개월령 후모돈은 95.3%, 나머지는 93.2%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과태료 부과 대상인 법정 기준치 이하의 항체양성률(번식돈 60% 미만, 비육돈 30% 미만)을 보이는 사례가 여전히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번식돈 기준 이하와 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비육돈의 구제역 항체양성률 최소 기준을 30%에서 60%로 두 배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은 축산농가에게 대상 가축(소, 돼지 등 우제류)에 구제역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항체양성률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은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돼지의 경우 번식용 돼지는 60%, 육성용 돼지는 30%가 기준입니다(참고로 소 80%, 염소 60%). 이번에 농식품부가 손을 보려고 하는 것은 '육성용 돼지 항체양성률 기준 30%'입니다. 이를 번식용 돼지 기준과 동일한 60%로 상향하겠다는 것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달 대한한돈협회 등 관계기관에 이같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고 오는 5월 행정예고를 통해 6월경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비육돈의 구제역 항체양성률 기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육돈 항체양성률은 최근 몇 년 사이 꾸준히 개선되면서 '21년부터는 평균 90%를 넘어섰습니다('20년 87.3%,
지난 5월 충북 청주와 증평의 소·염소 사육농가서 구제역이 4년여 만에 재발(관련 기사)한 것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17일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예상한 대로 소·염소 사육농가 대상 백신 항체양성률 제고가 핵심입니다. 근본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벌써부터 한계가 보입니다. 이번 구제역 방역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4가지입니다. ▶구제역 백신접종 및 검사체계 개선 ▶농장 차단방역 및 교육, 홍보 강화 ▶해외 바이러스 유입 차단 ▶구제역 발생 시 대응체계 개선 등입니다. 구제역 백신접종 및 검사체계 개선 먼저 1년에 두 번(4월, 10월) 실시하고 있는 소·염소 일제 접종 기간을 6주에서 2주로 단축합니다(지자체 접종 지원 농장의 경우 4주). 그리고 임신 말기 또는 어린 가축 등 접종을 유예한 개체에 대해서는 접종 예정 일자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아울러 각 지역축협에서 자체 관리하고 있는 백신구매 정보를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해 농장별 사육두수에 맞는 수량만큼 백신을 구매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합니다. 이어 소 사육농가의 백신 적정 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 항체검사 물량을 기존보다 3
정부는 지난 15일 청주 및 증평 구제역 방역대 및 인접 시군에 내렸던 이동제한 조치를 모두 해제하고, 위기 경보 단계도 '관심'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관련 기사). 이날 정부의 보도자료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안용덕 방역정책국장은 “구제역 위기 경보는 하향되었지만, 동남아 국가 등 주변국에서 구제역을 포함한 치명적인 가축전염병이 지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축산농가 및 관련 종사자는 항상 질병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백신접종을 비롯한 농장 내·외부 소독, 출입 차량·사람에 대한 차단방역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 같은 정부의 발표에 주요 언론은 사실상 '구제역 종식'으로 표현하며 관련 소식을 발빠르게 전했습니다. 또한, 2년 후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획득 가능성도 정부 관계자의 말을 빌어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일선 수의사들은 현재로선 구제역은 언제고 다시 발생할 수 있다라며 대체적으로 구제역 종식과 청정화 가능성에 동의하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한 수의사는 "이번 구제역 사태는 무엇보다 확산이 많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빠른 신고 덕에 조기에 마무리되었다"라며, "앞으로 정부가 구제역이 재발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번 구제역 바이러스는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이며, 국내에서 사용 중인 구제역 백신으로 방어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제역이 발생한 10개 농장 모두 첫 발생 신고 이전에 해외에서 유입된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었고, 백신접종 미흡 등으로 인해 항체형성이 잘되지 않은 개체들 중심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5.17 김인중 차관" 이번 구제역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잠정 해외(동남아) 유래 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된 가운데 청주와 증평 축산농가 중 백신 접종이 미흡한 농가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제(24일) 농식품부 정황근 장관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한 4년 동안 구제역이 발생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구제역을 백신을 통해서 제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백신을 100% 맞히면 되는데 소홀했던 것 같아요"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백신 접종만 잘하면 구제역 발생을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그러할까요? 충청북도는 구제역 발생농가 11곳 가운데 항체양성률이 법적 기준보다 낮은 농가 7곳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
충청북도(도지사 김영환, 이하 충북도)가 이번에 구제역이 발생한 청주와 증평 내 항체양성률이 법적 기준 미만으로 확인된 농가 모두 19곳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습니다. 충북도는 방역대 및 역학관련 농가에 대한 임상예찰 및 항체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지난 19일 이후 지금까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백신 항체양성률도 소 94%, 돼지 90.8%, 염소 72.3%로 법적기준(소 80%, 염소 60%, 번식돈 60%, 육성돈 30%)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청주와 증평 방역대 내에서는 법적 기준치 미만 농가가 확인되었습니다. 모두 12곳으로 각각 청주 방역대 7곳(소 1, 염소 6), 증평 방역대 5곳(소 4, 염소1) 등입니다. 돼지 농가는 없습니다. 충북도는 이들 농가에 대해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할 예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앞서 구제역 발생한 농가 가운데 항체양성률이 낮은 것으로 파악된 7곳(소 7)도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북도 관계자는 “청주·증평 방역대는 축산농가 밀집지역이라 방역 여건이 좋지 않았지만, 현재 6일간 비발생 중이며 이는 백신이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했기
"국내 구제역 백신 항체형성률이 2022년 소의 경우 98.2%로 높게 유지되고 있어 전국 확산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김인중 차관" "각 농가들별로 항체형성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조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 17일 브리핑 모 기자" 어제(17일) 농림축산식품부 김인중 차관은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 강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관련 기사). 이날 발표에서 김 차관은 구제역 백신의 '항체양성률'과 '항체형성률'이라는 단어를 혼재해 사용했습니다. 발표 이후 이어진 질의 시간에 기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과거 항체형성률과 항체양성률을 동일하게 취급해 사용된 적도 있고 정부 자료에서도 잠시 혼재되어 사용된 바 있으나 두 단어는 엄연히 다른 말입니다. 지난해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간한 구제역 예찰 문답집에 따르면 항체양성률(%)이란 전체 검사 개체수 중에서 일정 항체양성 기준 이상으로 판정된 양성 개체들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항체형성률(%)은 전체 검사두수 중 항체가 존재하는 개체들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항체가 조금이라도 존재한다면 항체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항체형성률이 항체양성률보다 항상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
우리나라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을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예방백신을 접종하는 것인데, 본 연구는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사육하고 있는 한우, 젖소, 돼지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계획에 따라 구제역 예방백신을 접종하고 이들의 연령별(월령별) 항체 양성률을 조사하고자 실시하였다. 2016년 봄(3월∼4월), 가을(9월∼10월) 2차례에 걸쳐 국립축산과학원 소재 4개 지역(완주, 천안, 남원, 제주)에서 사육하고 있는 한우 369두, 젖소 300두, 돼지 1,530두를 이용하여 구제역 백신 접종축을 대상으로 혈액을 채취하고 혈청을 분리하여 실험에 공시하였다. 구제역 백신은 국내(코미팜 등 5개사)에서 벌크 제조한 불활화 정제 구제역 백신을 이용하여 각 지역에서 한우 3가 백신(O+A+Asia 1), 젖소 단가 백신(O 3039+O Manisa), 돼지 단가 백신(O 3039+O Manisa)을 어깨 부위 근육에 생후 8주령에 1차 접종, 12주령에 2차 접종 후 4∼6개월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추가 접종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축종별 항체 양성률은 한우 99.5%, 젖소 97.7%, 돼지 95.9%를 나타내어 소와 돼지에서 모두 95% 이상의 높은 항체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