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 관련 현행 농식품부의 일방적이고 무차별적인 살처분 정책에 일정 제동을 걸 수 있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3705)이 지난 6일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해당 법률안은 먼저 가축전염병예방법의 도입 목적에서 기존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더해 '가축의 건강 유지'을 넣었습니다.
법에서 가축을 단지 축산업의 대상으로 보고, 생명과 건강까지 고려하지 않아 매번 가축전염병 발생 시 수많은 살처분이 자행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한 것입니다. 법의 목적에 가축의 건강 유지를 더함으로써 산업 발전이라는 근거로 일련의 무차별적인 살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살처분 명령에서는 비감염 살처분을 유예할 수 있는 요건을 신설했습니다. ▶병성감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가축에 대한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 결과 지속적으로 음성 판정이 나온 경우 ▶관할 구역의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에 따라 살처분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입니다.
아울러 살처분 명령 후 이행 전에 가축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명령을 철회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그외 질병관리등급의 부여에서 평가 기준인 가축질병 방역과 위생관리 실태뿐만 아니라 사육환경 전반도 반영·평가하도록 했습나다. 중앙가축방역심의회와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소관 사항을 명확히 해 각각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홍근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현행법은 가축이 전염병에 감염된 경우와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살처분 및 유예 여부 등의 판단기준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처분권자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살처분으로 수많은 생명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가축의 생명과 건강을 중시하고 비감염 살처분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법률개정안은 앞서 같은 당 송옥주 의원이 지난 4월 입법 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2109498)의 대안으로서 재추진되는 것으로 보입니다(관련 기사). 송 의원은 이번 발의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