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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양돈장, 이럴 경우 농촌위해시설로 분류되어 정비 대상'

농림축산식품부, 11.19-12.9 '농촌위해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농촌위해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19일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행정예고했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존공간재구조화법)' 및 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장·군수가 농촌 생활, 경관 및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이전·철거·집단화 또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농촌위해시설'의 세부적인 유형을 고시로 규정한 것입니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규칙에서는 축산시설·처리시설·공공처리시설 등 악취배출시설은 농촌위해시설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제정안에서는 악취방지법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은 후에도 개선이 확인되지 않은 시설은 예외적으로 농촌위해시설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악취방지법상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악취배출시설 가운데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신고대상시설로 지정된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악취방지법에 따른 개선명령, 개선권고 또는 조치명령을 받은 축산시설‧처리시설‧공공처리시설로서 이행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반(악취방지시설 미설치, 악취관리법상 배출·처리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초과)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축산시설‧처리시설‧공공처리시설 가운데 위반사항 개선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그 밖에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진동배출시설이 설치된 공장 등을 농촌위해시설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다음달 9일까지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정안은)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행정처분등을 받은 후에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축산시설 등을 농촌위해시설로 지정하고, 이러한 시설에 대한 이전, 철거, 집단화 등이 가능하도록 하여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농촌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하여 농촌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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