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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사업 내년부터 좀더 쉬워진다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 시행지침 변경...조성규모 다양화, 현 단지 재개발허용 등

정부가 기존의 축산단지를 스마트 축산단지로 조성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개선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노후·난립한 축사를 정보통신기술 기반(ICT 인프라)를 구비한 첨단단지로 집적하기 위한 지능형(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사업의 내용을 내년부터 큰 폭으로 개편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19년부터 기존의 축산단지를 ICT 인프라가 구비된 단지로 집적화하는데 필요한 전기·도로 등의 기반 조성 및 관제센터 신축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하지만, 사업 대상지 인근 주민의 민원이나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지연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먼저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규모를 15ha 내외에서 3ha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조성사업의 주체인 시·군이 활용가치가 높지 않은 외곽지역 3ha 규모의 협소한 토지 등도 사업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비용 지원도 정액 지원에서 조성면적에 따른 단가 지원으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노후 축사가 밀집한 지역도 재개발 방식을 통해 스마트 축산단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부지 확보로 인한 민원이 대폭 감소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조성되는 스마트 축산단지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2024.3.29. 시행예정)'에 따른 축산지구로 지정하도록 하여 축산업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조성 주체도 시·군·구에서 시·도로 확대하고. 대규모 간척지를 새 축산단지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개편된 2024년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지자체 대상 사업 공모(’23.11~’24.1월)를 거쳐 사업자를 최종 선정(’24.2월)하고, 4년간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개편내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후 양돈단지가 위치한 충남 논산을 찾아가 현장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번 사업 개편으로 미래형 축산모델 구축과 농촌지역의 정주환경을 동시에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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