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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정비 사업에 양돈농가 철거·이전 가능성... 어쩌나

농촌위해시설,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으로 축사 포함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 이하 한돈협회)는 지난해 농촌공간정비사업에서 축사를 제외했다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축사 철거·이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재구조화법)'은 농촌의 난개발을 막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축사와 무분별하게 지어진 공장과 방치된 빈집 등을 재정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한돈협회는 지난해 8월 유해시설, 축사 등 부적절한 용어를 삭제 조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농촌위해시설을 악취·소음·오폐수·진동 등으로 농촌마을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시설로서 계획수립권자가 농촌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하여 이전·철거·집단화 또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규정하면서 표현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또한 주민이 농촌 경관 및 환경 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하는 시설을 위해시설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달 11일 농촌재구조화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는 농촌위해시설을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으로 적시했습니다.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에서는 악취배출시설에 사육면적 50㎡ 이상의 양돈장 등 축산시설이 포함됩니다. 

 

 

'농촌재구조화법'은 지난해 3월 28일 제정되었고 올해 3월 29일 시행됩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사업은 농식품부가 기본방침(10년)을 정하고 139개 시군은 시행계획(5년)을 수립하여 농식품부와 시군이 협약을 맺어 이행하게 됩니다. 여기에 농촌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농촌특화지구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7개의 농촌특화지구에는 축산지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능이 유사한 시설끼리 배치하여 주민 거주 지역 보호 및 산업 집적효과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농식품부는 주민의 뜻을 반영해 농촌공간을 재구조화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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