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30일 제정·공포한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규칙'과 관련 이의 구체적인 세부시행을 담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지침(기본계획 수립 지침)'의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지침 내용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하여 이전·철거·집단화 또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하는 '농촌위해시설'에 대한 이전 보상과 이전 부지확보와 관련한 것입니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규칙에서 일정 조건의 축산농장은 농촌위해시설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만, 악취기준 위반 또는 민원 발생을 근거로 지정이 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관련 기사).
그런데 이번 기본계획 수립 지침은 '지자체 장이 해당 시·군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때 마을이나 그 주변에 위치한 농촌위해시설 등을 이전·집단화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이전시설에 대한 재정적 보상계획과 이전 부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한 구체적 조성방안을 마련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구체적인 대책 없이 관내 지정된 농촌위해시설의 이전·집단화 계획을 함부로 수립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이하 축단협)은 "농촌재구조화법을 빌미로 민원만으로 강제이전·철거·수용 대상으로 내몰릴 뻔한 축산농가들이 이전 시설에 대한 재정적 보상계획과 이전 부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한 구체적인 조성방안과 재정적 지원방안이 마련될 경우에만 이를 수용하게 되는 행정적 지침과 방어근거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축산농가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합리한 강제이전이나 철거를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 국회 농업 정책 관계자는 "시행규칙에서 축산시설과 처리시설을 위해시설에서 제외하고 지침에서 '이전 집단화 계획 수립 시 이전시설에 대한 보상계획과 이전 부지의 확보계획 포함'이 들어간 것은 맞다"면서도 "공간계획에서 축산농가의 이전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면에서 본질적으로 바뀐 것은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