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부로 농촌의 난개발, 지역 불균형 및 농촌소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제정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농촌공간재구조화법)'과 하위 법령이 정식 시행에 들어갔습니다(관련 기사). 해당 법 시행에 따라 농촌지역도 도시와 마찬가지로 장기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촌의 일정 지역을 용도에 따라 구획화(zoning)하는 '농촌특화지구'를 도입하여 주거, 산업지역 등을 여건에 맞게 재배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촌특화지구'에는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업유산지구, 경관농업지구, 축산지구, 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등이 있습니다. '축산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축사 등 가축사육시설, 축산물가공시설 및 자원화시설 등 축산업 관련 시설을 집적하여 건축할 수 있는 지역으로 농촌마을보호지구와 충분한 거리를 두어야 가능합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