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7 (토)

  • 구름많음동두천 26.6℃
  • 흐림대관령 23.6℃
  • 흐림북강릉 26.7℃
  • 흐림강릉 28.8℃
  • 흐림동해 26.5℃
  • 구름많음서울 28.1℃
  • 구름많음원주 27.7℃
  • 구름많음수원 27.4℃
  • 구름많음대전 27.6℃
  • 흐림안동 27.7℃
  • 맑음대구 29.3℃
  • 맑음울산 28.8℃
  • 맑음광주 28.3℃
  • 구름조금부산 28.1℃
  • 구름많음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30.8℃
  • 구름조금고산 28.0℃
  • 구름많음서귀포 29.2℃
  • 구름많음강화 28.9℃
  • 구름많음이천 27.3℃
  • 구름많음보은 26.1℃
  • 구름많음금산 27.7℃
  • 구름조금김해시 27.7℃
  • 맑음강진군 28.8℃
  • 흐림봉화 24.4℃
  • 구름많음구미 29.1℃
  • 구름조금경주시 28.5℃
  • 구름많음거창 25.5℃
  • 구름많음합천 27.9℃
  • 구름조금거제 28.3℃
기상청 제공

[한 장의 사진] 흩어진 농장, '축산지구'로 헤쳐 모여?

29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농촌특화지구 정식 지정 가능

 

지난 29일부로 농촌의 난개발, 지역 불균형 및 농촌소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제정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농촌공간재구조화법)'과 하위 법령이 정식 시행에 들어갔습니다(관련 기사). 해당 법 시행에 따라 농촌지역도 도시와 마찬가지로 장기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촌의 일정 지역을 용도에 따라 구획화(zoning)하는 '농촌특화지구'를 도입하여 주거, 산업지역 등을 여건에 맞게 재배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촌특화지구'에는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업유산지구, 경관농업지구, 축산지구, 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등이 있습니다. '축산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축사 등 가축사육시설, 축산물가공시설 및 자원화시설 등 축산업 관련 시설을 집적하여 건축할 수 있는 지역으로 농촌마을보호지구와 충분한 거리를 두어야 가능합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배너

관련기사

배너
총 방문자 수
9,876,302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