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부로 농촌의 난개발, 지역 불균형 및 농촌소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제정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농촌공간재구조화법)'과 하위 법령이 정식 시행에 들어갔습니다(관련 기사). 해당 법 시행에 따라 농촌지역도 도시와 마찬가지로 장기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촌의 일정 지역을 용도에 따라 구획화(zoning)하는 '농촌특화지구'를 도입하여 주거, 산업지역 등을 여건에 맞게 재배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촌특화지구'에는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업유산지구, 경관농업지구, 축산지구, 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등이 있습니다. '축산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축사 등 가축사육시설, 축산물가공시설 및 자원화시설 등 축산업 관련 시설을 집적하여 건축할 수 있는 지역으로 농촌마을보호지구와 충분한 거리를 두어야 가능합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지난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년 새해 업무보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날 보고에서 농식품부는 '멈추지 않는 농업혁신, 미래로 도약하는 K-농업!'을 제목으로 ▶굳건한 식량안보 확보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든든한 농가경영 안전망 ▶농촌주민·도시민을 위한 새로운 농촌 조성 및 동물복지 강화 등의 정책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농식품부의 업무보고는 새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5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관련 기사). 유감스럽게도 첫 업무보고와 마찬가지로 '축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축산은 물가안정과 탄소중립, 생활환경 등과 관련한 관리 대상일 뿐입니다. 구체적으로 식량자급률이 농식품부의 첫 정책 목표였지만, 대상 식량은 밀, 콩, 가루쌀 등 곡물에 해당되었습니다. 국산 축산물 자급률이 식량안보라는 축산업의 생각과는 큰 차이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미래성장 산업으로서 농업에서 온실과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펫푸드 등이 주인공이었습니다. 축산은 없습니다. 푸드테크에서 대체육은 대표적인 예입니다(관련 기사). 농가경영 안전망의 대상은 주로 농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