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2 (화)

  • 흐림동두천 16.7℃
  • 흐림대관령 12.6℃
  • 흐림북강릉 12.9℃
  • 흐림강릉 12.9℃
  • 흐림동해 11.9℃
  • 서울 18.9℃
  • 흐림원주 17.4℃
  • 수원 17.7℃
  • 대전 17.9℃
  • 안동 13.3℃
  • 대구 12.8℃
  • 흐림울산 12.8℃
  • 광주 16.5℃
  • 부산 15.0℃
  • 흐림고창 16.6℃
  • 제주 18.6℃
  • 흐림고산 18.3℃
  • 서귀포 18.6℃
  • 흐림강화 15.8℃
  • 흐림이천 16.7℃
  • 흐림보은 15.2℃
  • 흐림금산 16.2℃
  • 흐림김해시 14.1℃
  • 흐림강진군 15.6℃
  • 흐림봉화 11.8℃
  • 흐림구미 15.3℃
  • 흐림경주시 12.2℃
  • 흐림거창 13.9℃
  • 흐림합천 13.9℃
  • 흐림거제 13.8℃
기상청 제공

윤준병 의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원활히 하는 법안' 발의

24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등 발의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수용 및 사용 규정과 설치 계획 승인에 대한 고시 절차 신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를 보다 원활하게 설치할 수 있는 법안을 지난 24일 발의하였습니다. 

 

 

해당 법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두 가지입니다. 

 

윤준병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농협조합이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을 위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 전달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윤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를 통해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수용 및 사용 규정과 설치 계획 승인에 대한 고시 절차를 새로이 마련토록 것입니다. 

 

윤준병 의원은 "금번 개정안의 입법으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적정 처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배너

관련기사

배너
총 방문자 수
11,808,448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