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를 보다 원활하게 설치할 수 있는 법안을 지난 24일 발의하였습니다.
해당 법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두 가지입니다.
윤준병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농협조합이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을 위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 전달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윤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를 통해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수용 및 사용 규정과 설치 계획 승인에 대한 고시 절차를 새로이 마련토록 것입니다.
윤준병 의원은 "금번 개정안의 입법으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적정 처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