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한림읍 월각로에 위치한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증설 공사가 착공 3년 8개월 만에 완공되었습니다. 관내 180여 양돈농가의 분뇨처리가 다소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주시는 가축분뇨 및 음폐수 등 유기성폐기물을 처리해 바이오가스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공사'가 완료되어 이달 1일부터 의무운전 중이라고 16일 밝혔습니다.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은 가축분뇨의 안정적 처리로 환경오염 예방과 동시에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기반 조성을 위한 제주시의 역점시책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99억 6천만 원(국비 80%, 지방비 20%)이 투입되었습니다. 지난 '20년 12월에 시작되어 올해 7월 31일에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기존 일일 200톤에서 370톤까지 거의 두 배 가까이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70톤은 제주시의 일일 돼지분뇨발생량 1,978톤(183농가)의 약 19%에 해당합니다. 제주시는 오는 9월 4일 오후 2시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장 내에서 준공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홍상표 축산과장은 “가축분뇨 부적정 처리를 근절하기 위해
최근 '전국의 지자체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환경부의 반대로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였습니다(관련 기사). 관련해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가 8일 성명서를 내었습니다. 협회는 환경부가 과거 가축분뇨의 해양투기를 금지하면서 '20년까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급률을 50%까지 상향하겠다는 약속을 상기시키며 공공처리 중심의 가축분뇨 처리기반 인프라 구축을 촉구했습니다. 공공처리 중심의 가축분뇨 처리기반 마련 약속 지켜라 - 축산농가랑 약속은 아랑곳없이 오염원인자 책임 원칙만 운운하는 환경부는 각성하라 - 1. 지난 7월 27일 국회 이원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수정가결된 가운데 당초 발의된 개정안에는 축산농가의 원활한 가축분뇨 처리를 위하여 지자체장 또는 지역 농축협이 공공처리시설·공동자원화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기된 조항이 환경부의 반대로 ‘필요한 경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되었다. 2.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축산농민이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몰리는 현실에서 환경부는 오염원인자 책임 원칙을 이유로 지자체와 지역농협의 공공처리시설과 공공자원화시설의 설치의무를 해소
충북 보은군은 이달 30일까지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후보지를 (연장) 공개 모집합니다. 군은 후보지를 공개 모집한 뒤 최종 선정되면 10억원의 주민지원사업, 퇴비 무상 지원, 지역민 우선 채용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13일 밝혔습니다. 보은군에는 소 4만2천여마리, 돼지 2만6천여마리, 닭 100만마리 등이 사육되고 있습니다. 하루 700t의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데, 현재는 1곳뿐인 공공처리시설(하루 처리량 80t)과 민간업체 3곳에서 180t을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70%가 넘는 축산분뇨가 농가에서 자체 처리되거나 퇴비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보은군은 지난해 428억원(국비 80%, 지방비 20%) 사업비를 들여, 하루 200t 규모의 공공처리시설을 추가로 짓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건축 규모 1만3천350㎡의 시설물 건립이 가능하고, 세대주 60% 이상 동의와 토지소유자 60% 이상 매각 동의한 곳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어 후보지를 찾는 게 만만찮은 상황입니다. 군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과 자연 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후보지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바란다
충북 음성에 가축분뇨도 해결하고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타운이 완성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음성군(군수 조병옥)은 22일 감곡면 원당리 348번지에서 폐 에너지를 활용하는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친환경 에너지타운은 가축분뇨 처리장 등 폐자원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활용해 주민의 수익을 창출하는 환경부 공모 사업입니다. 지난해 4월 착공에 들어갔으며, 국비 26억원 등 모두 52억원을 투입해 1만 2434㎡ 부지에 자동화 온실, 농산물 작업장 및 보관창고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자동화 온실은 향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로 생산한 온수를 공급받아 겨울철 난방비 부담 없이 사계절 소득 작물 재배가 가능합니다. 또한 농산물 작업장 등은 온실에서 재배된 작물과 지역 농특산물의 생산, 판매를 위한 작업장과 보관창고 시설을 갖췄습니다. 군은 재생에너지인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온실을 주민들이 직접 운영해 주민소득 증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바이오가스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내년 준공 목표입니다. 일일 돼지 분뇨 70톤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는 4일 제주양돈조합 본점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 공공·공동처리시설 사업자 운영협의회 제1차 임시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자리에는 가축분뇨 공공·공동처리시설 사업자 운영협의회 김재우 회장, 제주특별자치도청 강윤욱 축산정책과장을 포함하여 도내 공공·공동 분뇨처리시설 대표 및 도청, 행정시 축산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도내 가축분뇨 적정처리에 관한 현안 및 문제점,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한 이야기가 오간 끝에, 도내 공공·공동처리시설 사업자들은 축산정책과의 가축분뇨 처리 정책기조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김재우 회장은 “우리 분뇨처리시설 업체들이 청정 제주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도내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현안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제도 개선 및 다양한 대응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도내 가축분뇨처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고, 제주양돈산업과 청정 제주의 상생을 위한 실천에 동참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를 보다 원활하게 설치할 수 있는 법안을 지난 24일 발의하였습니다. 해당 법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두 가지입니다. 윤준병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농협조합이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을 위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 전달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윤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를 통해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수용 및 사용 규정과 설치 계획 승인에 대한 고시 절차를 새로이 마련토록 것입니다. 윤준병 의원은 "금번 개정안의 입법으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적정 처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충북 음성군은 지난해 11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착공(관련 기사)에 이어 이달에는 감곡면 원당리 348번지 일원에 1만 1천 893㎡ 규모로 총 52억 원의 예산(국비 26억)을 투입해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이 갖는 기피 시설이란 이미지를 개선하고 주민참여 수익사업 발굴, 문화관광 등 수익 모델을 더해 주민의 소득향상을 통해 환경기초시설을 자발적으로 설치하도록 유인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연접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로 생산한 폐열(온수)을 공급받는 온실과 농산물 판매 또는 선별 역할을 하는 선별장, 주민편의 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2022년 상반기가 준공 목표입니다. 군은 지난 2016년 환경부 공모를 통해 감곡면 원당2리가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연계사업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인접한 경기도 이천시 율면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본 사업 역시 5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기피 시설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환경
청정 홍성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는 홍성군은 그 일환으로 결성면 성남리 일원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11일 발표했습니다. 결성면 성남리에 건립되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해 환경오염 방지 및 자연순환 농업기반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까지 총 300억 원(국비 210억, 도비 15억, 군비 15억, 자부담 60억)이 투입됩니다. 홍성군과 홍성축협이 함께 추진한 이번 사업은 지난 8월 사업대상지 공모를 거쳐 결성면 성남리 내남마을 인근으로 사업 대상지가 접수됐습니다. 사업대상지 공모에 홍성군과 홍성축협은 입지조건과 응모자격에 따르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입지조건은 26,000㎡ 내외로 관련 법령 저촉사항이 없고, 마을주민들의 민원이 없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으로 시설용량은 1일 200톤(가축분뇨 170톤, 음식물 30톤)입니다. 응모자격은 마을 주민들의 사업추진 동의서와 토지소유자 매각동의서를 받은 마을로 응모신청서, 주민동의서, 당해토지 매각동의서 등 관련서류를 지참해 홍성축협 총무과에 방문접수 받았습니다. 부지로 선정된 마을은 홍성축협에서 마을 발전기금 1억 원과 매년 5,250만 원을
전국적으로 지자체마다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공공처리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2/3에 달하는 거대 여당이 추진하는 것이어서 법안 통과 가능성도 높습니다. 지난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은 지방자치단체 혹은 농협조합 등이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통해 가축분뇨를 처리하도록 규정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먼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 비료의 공급량 및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실태 등 가축분뇨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조사결과를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현행법(제7조제1항)에는 가축분뇨실태조사 실시가 '할 수 있다'로 명시되어 있어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농협조합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제24조제1항). 마찬가지로 '설치할 수
보령시(시장 김동일)가관내 축산농가에서발생하고있는가축분뇨의경제적이고효율적인처리를위해환경순환형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증설하고,이르면오는4월부터보령시 시설관리공단에운영을위탁할계획이라고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이에 앞으로 3000두 미만 보령 양돈농가의 분뇨까지 처리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시에따르면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증설사업은지난2012년환경순환형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시범사업에선정돼국비등285억여원을투입하여환경영향평가및도시계획시설결정등각종행정절차를거쳐2016년12월착공됐으며,지난22일시운전및성능검사를마쳤습니다. 증설사업의처리공법은기존공법과같이담체를이용한활성슬러지공법(BCS)이며,정화처리시설의고액분리인전처리과정에서발생된슬러지를전량폐기물로처리하던방식에서일부약품이사용되지않은슬러지의경우가축분퇴비로자원화할수있는시설도갖췄습니다. 이에따라기존1일80톤에서150톤증가한230톤으로처리용량이늘어나가축분뇨배출시설신고대상및3000두미만의허가대상돼지사육농가의가축분뇨까지처리가능하게되어수계의주된오염원인가축분뇨를보다경제적이고효율적으로처리할수있게됐고,또한친환경비료생산및공급을통한환경순환형농업정책에기여할것으로기대됩니다. 김동일시장은“이번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증설로중·소규모축산농가의가축분뇨적정처리로인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