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ASF 발생으로 인한 돼지 살처분 마릿수가 41만 마리에 달하는 가운데 전체의 84%에 해당하는 34만 마리는 병의 전파를 막기 위한 예방적 살처분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연도 |
살처분 지역 |
전체 살처분(마리) |
발생농장 살처분(마리) |
예방적 살처분(마리) |
2019 | 경기, 인천 | 364,839 | 28,014 | 336,825 |
2020 | 경기, 강원 | 4,940 | 1,746 | 3,194 |
2021 | 강원 | 9,472 | 7,452 | 2,020 |
2022.9 | 경기, 강원 | 29,289 | 28,192 | 1,097 |
408,540 | 65,404 | 343,136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부터 2022년 9월까지 ASF 살처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 9월까지 ASF 발생 농가(농장 기준)는 총 27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ASF 발생 농가에서 총 6만 5천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그리고 예방적으로 살처분된 돼지는 무려 발생농가 살처분의 5.2배가 넘는 34만 3천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전체 살처분 40만 8천 마리 중 84%가 ASF에 걸린 것이 아닌 병의 확산 우려에 따라 살처분된 것입니다. 살처분 보상금은 2019~2021년(올해는 산정 중) 3년간 1,38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에서는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살처분을 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ASF의 경우에는 발생 장소를 중심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가축을 살처분할 수 있는 규정(SOP)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ASF의 발생 및 감염 등의 상황을 확인한 후 이뤄지는 일반적인 살처분과는 다르게, 예방적 살처분은 ASF에 감염되지 않은 돼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발생 장소를 중심으로 일정 범위·지역에 대한 살처분이 이뤄지고 있어 과도한 예방적 살처분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 7월 살처분 범위 조정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관련 기사). 예방적 살처분을 개별 농장을 대상으로 현장 위험도 평가를 바탕으로 시행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9월 경기 김포·파주지역에서 ASF가 발생하면서 양돈농가는 또다시 ASF 피해와 이로 인한 걱정과 불안에 빠져들었다”며 “특히, 최근 3년간 발생한 ASF에 따른 살처분 40만 마리 중 80%가 넘는 34만 마리가 예방적 살처분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ASF 확산 저지를 위한 예방적 살처분을 어느 범위까지 정할 것인가의 문제와 함께 신속·정확한 역학조사 및 정밀검사 등을 통한 초동방역 조치를 강화해 ASF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윤 의원은 “실제 김포·파주에 이어 평택에서도 ASF 의심사례가 발생해 정밀검사에 나섰지만, 검사 과정 간 문제로 인한 양성판정으로 자칫 불필요한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질 뻔해 인근지역의 양돈농가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며 “ASF 발생부터 확산 저지 및 처리단계까지 초동방역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ASF 확산을 보다 실효성 있게 저지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과 심의를 거친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질 수 있는 대책들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