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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기준 위반 개선명령 이행기간 최대 1년 6개월로 늘어날 수 있다

위성곤 의원, 8일 악취관리의 과태료 처분을 제외한 제재처분을 악취방지법으로 일원화하는 가축분뇨법 개정안 국회 발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련 악취관리는 현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과 악취방지법, 두 법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가축분뇨법에 따른 악취관리의 과태료 처분을 제외한 제재처분을 악취방지법으로 일원화하는 가축분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현행법상 사육시설 면적이 50㎡ 이상인 돼지 사육시설 등 축산시설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이면서 가축분뇨를 자원화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배출시설’입니다. 동시에 '악취방지법'상 ‘악취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축산시설 운영자는 가축분뇨법 제17조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시설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해당 관리기준에는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기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축분뇨법상 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개선명령의 이행기간은 최대 6개월로 '악취방지법'의 최대 1년 6개월보다 짧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축산시설 운영자의 이행기회를 부여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사육 폐쇄 명령을 받을 위기에 상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은 법안 제안서를 통해 "동일한 시설의 악취관리를 위하여 각각 다른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축산시설 운영자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가축분뇨법에 따른 악취관리의 과태료 처분을 제외한 제재처분을 '악취방지법'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법적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가축분뇨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대한한돈협회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협회는 "금번 개정으로 인해 축산농가는 충분한 냄새저감에 대한 기회를 부여받아 효과적인 냄새저감 통해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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