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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 가설건축물 외국인근로자 숙소 인정 '농지법' 발의

냉난방장치, 급수장치 등 주거에 필요한 설비 갖춘 시설에 대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신설

외국인근로자 숙소 문제가 코로나19 상황과 더해 새로운 이슈로 부상(관련 기사)한 가운데 냉난방 및 급수 등 주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는 경우 농지 내 가설건축물에 대해 사용을 인정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914)'이 지난주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 국민의힘) 등 국회의원 11인이 지난 19일 발의한 이번 개정법률안에서 의원들은 "(이번 정부의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기준 강화 관련) 외국인근로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권을 제고해야 함은 마땅하지만, 농촌의 열악한 실정은 외면한 채 일방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실제로 강화된 기준에 적합한 주거시설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주거시설을 별도로 마련해야 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감소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아 고용한 외국인근로자의 거주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냉난방장치, 급수장치 등 주거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농지법에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법 제36조제1항제2호의2 신설)..

 

한편 지난 9일에는 정운천 의원(비례, 국민의힘) 등 국회의원 10인은 농어업 분야의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정한 기준에 맞는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8650)'을 발의하였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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