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에 따른 지자체간 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한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구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되,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읍 고창) 의원 등 10인의 국회의원들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고시함에 있어, 협의 없이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고 인접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은 지정·고시 이후에 알게되어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며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의무사항으로 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에 대한 협의가 난항을 겪을 경우 조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필요성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윤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 중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야 하고 인접 지방자치단체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을 이미 지정·고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반영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한 지자체장은 인접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방자치법 제14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고시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협력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