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농림수산성이 최근 자국 내 돼지열병이 확산 일로에 직면한 가운데 이의 차단을 위해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돼지열병의 의무 의심신고의 기준을 '폐사'에서 '임상증상'으로 보다 강화한 것입니다.
26일 일본 당국은 '가축전염병예방법'상 돼지열병의 조기 발견의 시점을 고열, 식욕부진 및 피하출혈 등 돼지열병의 '특정 증상' 발견으로 변경하고 농장 또는 수의사의 조기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그간 돼지열병 발생농장에서 여러차례 신고가 늦었다는 판단에서 취해진 조치로 풀이됩니다.
일본의 돼지열병은 현재 기후현과 아이치현에서 주로 발병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의 야생멧돼지에서도 양성 개체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일본 당국은 이번에 이들 지역의 양돈장에 대한 검사와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돼지열병 증상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무조건 신고를 할 것을 의무화한 것입니다.
한편 일본 당국은 지난 22일에는 최근 야생멧돼지를 돼지열병 확산의 가장 큰 주요 매개체로 보고 '경구용 미끼 백신' 도입 등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19일 기준 돼지열병이 확인된 야생멧돼지는 모두 175마리(기후현 165, 아이치현 10)에 달합니다.
현재까지 일본의 공식적인 돼지열병 발병 사례는 19일 기후현 5775두 농장을 포함해 10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