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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ASF 발병시 예방적 안락사 처분 가능' 예방법 개정

발생농장뿐만 아니라 감염멧돼지 발견장소 주변 500m~3km 반경 양돈장 살처분 가능 조치

일본이 향후 ASF 발병시 주변 양돈장에 대해 강제 안락사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30일 일본 참의원은 본회의를 열고 ASF 확산 방지책의 일환으로 ASF 감염이 확인되면 발생농장 또는 감염멧돼지 발견 장소로부터 반경 최대 3km 내 양돈장의 건강한 돼지도 안락사 시킬 수 있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가결·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성은 이달 5일까지 세부적인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락사 실시 범위는 ASF 발생 상황에 따라 최소 반경 500m에서 최대 3km가 될 예정입니다.

 

일본은 최근까지 예방적 살처분은 구제역을 제외하고 돼지열병과 같은 전염병의 경우 발생농장으로 극히 한정되어 실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ASF도 구제역과 마찬가지로 확산 방지 차원의 광범위한 안락사 처분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나아가 야생멧돼지에서의 발생에도 살처분 실시가 가능토록 개정한 것입니다.

 

 

일본의 이러한 개정 배경에는 이웃한 우리나라에서의 ASF 발생 상황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최근 통제에 실패한 돼지열병(CSF) 사태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ASF 발생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돼지열병은 지난 '18년 9월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55건이 발생했는데 이의 확산 원인을 야생멧돼지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은 이번 개정에서 '돼지콜레라'와 '아프리카돼지콜레라'의 공식 질병 명칭을 각각 '돼지열병'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각각 CSF와 ASF로도 생략해 표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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