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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2일부터 불법축산물 적발 시 '무사통과' 없다

경고서 및 서약서 작성, 위반자 정보화...반복 및 대량 위반시 신고 및 고발 조치

일본 당국이 오는 22일부터 불법축산물 반입에 대해 보다 엄격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수입 검사를 받지 않고 축산물을 반입한 경우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 만엔(한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실제 반입량이 많은 등 불법성이 뚜렷한 경우에만 적용되었으며 소량 휴대축산물에 대해서는 포기만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등 솜방망이 처벌 규정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개인 소비 여부 및 반입량에 불문하고 수하물에 수입 신고가 없는 육류 등 축산물이 발각된 경우 경고서와 서약서 작성 및 여권번호 등 위반자의 정보를 자료화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위반을 반복하거나 대량으로 불법축산물을 옮기는 경우 경찰에 신고 및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22일부터는 해외여행객이 일본 입국 시 실수로라도 휴대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적발된 경우 강화된 절차에 따라 적지않은 곤욕을 치르게 될 전망입니다. 

 

한편 최근 일본은 돼지열병 연속 재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 더해 중국산 휴대축산물 2점에서 살아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까지 검출되는 사건이 벌어져 일본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관련 기사).  일본은 돼지열병 바이러스 또한 불법축산물에 의해 유입되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참고-축산물 검역 안내 홍보영상@일본 농림수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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