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및 원인체
과거 돼지 콜레라로 불렸던 돼지 열병의 원인체는 플라비비리데(Flaviviridae)의 페스티바이러스(Pestivirus)에 속하는 바이러스로 돼지에게만 질병을 일으킨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가 지정한 축산업에 피해가 심각한 질병인 리스트 A에 속하는 질병으로 이 병이 발생하는 국가는 비발생국가로 돼지나 돼지고기를 수출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제1종 법정가축전염병으로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청정화 정책으로 2001년 말부터 백신 접종을 전면중단 하다가, 2002년 강화, 김포 및 2003년 익산 등에서의 콜레라의 발생함에 따라 다시 접종하고 있다. 원인체인 돼지콜레라 바이러스는 소독약 및 일광에 쉽게 파괴될 수 있으나 훈연된 돼지고기 또는 냉동육에서 장기간 생존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임상증상
돼지열병은 임상 증상에 따라 심급성형, 급성형, 만성형으로 구분한다. 제일 처음 나타나는 증상은 사료섭취감소 및 고열이다. 고열에 의해 추위를 느껴 돼지들이 돈방에 포개어 누워있다.
![돼지열병 임상증상 [자료:농림축산검역본부]](http://www.pigpeople.net/data/photos/20170414/art_14912131898763_33211c.jpg)
바이러스는 태반을 거쳐 태아를 공격하여, 태아흡수, 유산, 기형 및 조산이 증가한다. 분만사에서는 모돈은 무증상이나 생후 1주 내에 포유자돈의 떠는 신경증상이 다발하기도 한다. 일령에 관계없이 양돈장 전체적으로 뒷다리를 못 쓰고 끌고 다니는 후구마비 및 피하출혈로 인해 귀 또는 등짝에 멍든 것과 같은 출혈반점이 나타난다. 병원성이 약한 돼지열병 바이러스의 경우는 태반을 통해 지속감염을 유발시키며 장기간 돈군에 바이러스를 유지시키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진 단
돼지열병의 부검소견은 신장, 방광 및 편도를 포함한 전신 장기의 출혈소견 및 비장의 경색 등이다. 돼지열병에 의한 궤양, 살모넬라증 악화에 의한 단추상궤양과 비슷하므로 감별진단이 요구된다.
![돼지열병 부검증상 [자료:농림축산검역본부]](http://www.pigpeople.net/data/photos/20170414/art_14912131905599_9cd1be.jpg)
돼지열병은 감염 돼지의 코나 입에서 나오는 삼출물과 분뇨를 통해 급속하게 전파되기 때문에 방역관리가 허술한 농장에서의 돼지구입(떨이돼지 구입)을 금하고, 돼지 출하차량 및 분뇨차량에 대한 철저한 차단방역이 중요하다.
![돼지열병 임상증상 [자료:농림축산검역본부]](http://www.pigpeople.net/data/photos/20170414/art_1491213190303_c0f122.jpg)
돼지열병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시·군·구청 또는 농림수산 검역검사본부에 신고하여 질병전파를 막아야 한다. 진단은 형광항체, 효소면역중화시험법등을 이용한다. 치료방법은 없으며, 예방은 백신접종에 의한다.
![돼지열병 진단방법 [자료:농림축산검역본부]](http://www.pigpeople.net/data/photos/20170414/art_1491213190891_0c4e11.jpg)
예방 및 치료
백신은 돼지열병이 주변 양돈장에서 발생되고 있을 시기에는 초유 전 접종법을 사용한다. 이 때 포유자돈이 초유를 이미 섭취해버린 경우에는 백신의 효과가 없거나 반감된다. 따라서 분만 직후 신생자돈을 모돈과 떼어놓고 백신접종한 후, 수 시간이 지난 뒤에 모돈에 붙여서 포유시킨다. 주변에 돼지열병 발생이 없으면, 1차 40일령에 2차는 60일령에 접종하며, 모돈은 분만 후 2주령, 웅돈은 연 1회씩 접종한다. 접종은 어미돼지와 새끼돼지 구분 없이 모두 귀 뒷부분 피하나 뒷다리 근육 내에 1㎖를 주사한다.
[자료 출처: 국립축산과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