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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5년 만에 농업기본법 개정 '식량안보를 기본이념으로!'

일본 참의원 지난 5월 29일 다수 찬성으로 식료·농업·농촌기본법 개정안 통과

일본이 농정헌법으로 여겨지는 '농업기본법(식료·농업·농촌기본법)'의 개정안이 지난 29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다수 찬성으로 통과되면서 일본 농업이 큰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개정된 농업기본법에 '식량안전보장(식량안보; 안정적인 식량 확보)'을 기본 이념으로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개정법은 인구감소로 인한 식량수요 감소에 대비해 국가의 공급능력 유지를 돕기 위한 수단으로 농산물 등 식료품 수출을 늘리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국내 생산 확대를 기본으로 하면서 수입 상대국의 다양화와 비축으로 식량의 안정 공급을 도모합니다. 또한 수출을 촉진함으로써 농업과 식품산업의 수익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환경과 조화를 이룬 조달·생산부터 소비까지의 ‘식료시스템’의 확립도 중시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생산성과 부가가치 향상으로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도 명기했습니다. 이를 위해 노력하는 정책으로서 다양한 농업자에 의한 농지 확보와 농업법인의 경영 기반 강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생산성 향상 등을 내걸었습니다.

 

목표를 정해 정부가 적어도 연 1회는 달성 상황을 공표해야 합니다. 식량 자급률이나 수입에 의존하는 비료나 사료의 조달 상황 등을 상정합니다.

 

25년 만에 농업기본법이 개정된 것은 세계 정세의 불안정성과 기후변화, 인구 감소 등으로 식량 안보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2022년 9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재검토를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이번 농업기본법 개정에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야당은 "식량자급 능력의 향상"과 "식량공급 능력의 유지 및 향상"을 명시하는 개정안을 제안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일제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식량안보 문제에 대한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정책을 계획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또한 농업기본법의 모호성과 농업인의 소득 보장에 대한 구체성이 없는 점도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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