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가 결국 23일 악취관리지역을 최종 고시 예정입니다.
21일 제주도는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는 23일에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최종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대상은 한림읍 금악리 등에 위치한 59개 양돈장으로 지정면적은 56만1066㎡ 입니다. 당초 1월 5일 지정 계획 96개 양돈장 89만6292㎡ 보다는 37개 농장 33만5226㎡이 줄어들었습니다.
제주도는 당초 지정대상 96개소 중 악취방지 자구노력과 기준 초과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악취기준 초과율이 31% 이상인 59개소를 최종적으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초과율이 30% 이하로 이번에 제외된 37개소는 악취방지조치를 위한 행정권고와 함께 우선적으로 악취조사를 벌여 악취개선 여부를 점검하는 동시에 기준을 초과하면 추가적으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59개소는 고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와 함께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하고, 지정 1년 이내에 계획에 따라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양돈장 운영 중단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4월 설립예정인 악취관리센터를 중심으로 도내 296개소 양돈장 중 아직 조사하지 않은 195개소 양돈장에 대해서도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이날 제주도의 브리핑에 대해 제주양돈농가 40~50명이 집단 항의 방문했습니다. 관련하여 제주의 한 양돈관계자는 '이번 고시를 통해 정부나 지자체가 1차 산업에 대한 이해도나 비전이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고 울분을 토하고 '제주의 양돈산업 붕괴는 6만명의 실업자 양산뿐만 아니라 제주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줄 것이다'고 심정을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