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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도매시장 붕괴 우려 속 '거래가격 보고제도' 준비되고 있다

축산물유통법 국회 계류 속 정부, 유통업계와 지난해부터 돼지 거래가격 보고제도 시범사업 추진 중

최근 돼지 도매시장의 붕괴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관련 기사)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축산물유통법)'이 다시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축산물의 유통과 가축 거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법률로, 2023년 9월 처음으로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21대 국회 폐원과 함께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22대 국회를 통해 다시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렇듯 축산물유통법의 제정에 대해 정부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돈협회 등 주요 축산단체와 육류유통업계는 크게 반대 이견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해 국회 농해수위 회의에서 축산물유통법에 대해 “온라인 거래 확대 등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축산물 유통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련해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육류유통업계와 '거래가격 보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물유통법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점 때문입니다. 해당 법은 농식품부 장관이 경매를 통한 축산물 거래가격이 시장의 상황을 대표하기 어렵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연간 처리하는 물량이 일정 규모 이상인 식육포장처리업자에게 축산물 거래가격을 보고하도록 하고,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고받은 그 거래가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농식품부 장관은 보고받은 축산물의 거래가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되, 특별한 사유 없이 축산물 거래가격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축산물유통법은 국회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최용훈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축산물 유통환경에 대응하는 유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축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기반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법안의 취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축산법' 등 기존의 관계법률을 개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한동윤 영천지부장은 "축산물유통법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경매를 통한 축산물 거래 가격이 시장 상황을 대표하기 어려운 경우, 연간 일정 규모 이상의 식육포장처리업자에게 가격을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라며 "돼지는 3월부터 8월까지 제 가격을 받는 것인데, 도매시장 가격 없이 육류유통과 직접적으로 거래를 한다고 하면 유통업체에 끌려다닐수밖에 없다"라고 우려를 전했습니다. 

 

한석우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상임이사는 “돼지고기 도매시장이 가격 결정 기능을 잃은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것이어서, 농장주들이 갑자기 도매시장에 참여해서 시장이 활성화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라며, “가격 결정을 위해서는 생산자들의 연합과 규모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돼지고기 가격 결정 방식에 대한 깊은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했습니다.

 

돼지 도매시장이 향후 몇 년 내 대표가격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법안이 향후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된다면 대규모 유통업체 중심으로 가격 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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