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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돼지고기 인증업체 300곳 돌파...올해 신규 모집

제주특별자치도, 2.28일까지 상반기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접수...현재 전국 308개소 인증점 운영 중

제주특별자치도가 ‘2025년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을 모집합니다(관련 기사).

 

 

신청 대상은 도내외에서 제주산 돼지고기를 취급 판매하는 일반음식점(구이전문점, 보쌈, 족발등)이며, 도내 축산업체에서 제주 돼지고기를 100% 공급받아야 합니다. 

 

희망 업소는 제주산 돼지고기 공급업체를 통해 제주도청 동물방역과(타시도 소재) 또는 행정시 축산과(도내 소재)로 이달 28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업소를 대상으로 제주도는 시설 여건, 위생관리 실태, 운영상황 등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종합 평가해 인증점을 최종 선정합니다. 

 

선정된 업소에는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캐릭터’가 포함된 지정서와 포스터를 제공하고, 제주도청 홈페이지(바로가기)을 통한 온라인 홍보도 지원합니다. 또한 '제주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브랜드도 홍보를 강화해 제주산 돼지고기 판로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제주 돼지고기 인증업체는 도내 216개소, 도외 92개소 등 총 308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제주 육가공업체들은 제주 돼지고기 인증업체에 연간 1,510톤(제주 993톤, 도외 517톤)의 제주산 돼지고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제도를 통해 제주산 축산물의 투명한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인증점 관리를 강화해 제주산 돼지고기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지역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추진 중입니다. 인증에 성공한다면 제주산 돼지고기의 해외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관련 기사).

 

이득흔 기자(pigpeo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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