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양돈농장 2곳이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가축분뇨법 위반을 이유로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귀포시는 올해 가축분뇨 사업장 등 255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 위반농장 9개소를 적발하고 허가취소(2건)를 비롯해 고발(4건), 개선명령(6건), 사용중지(1건), 과태료(4건) 등 17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이들 농장의 위반 내역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않은 상태 또는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2개소), 액비 살포기준 위반(2개소), 분뇨처리 관리기준 위반(4개소), 배출시설 미신고 무단철거(1개소) 등입니다.
허가 취소된 A농가의 경우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고의적인 불법 분뇨 배출을 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농장 인근 밭 소유주 및 마을 주민의 축산악취 민원이 183건에 달했습니다. 이는 서귀포시 전체 민원(829건)의 22%에 해당합니다.
서귀포시는 A농가에 대해 청문 등 행정절차법을 거쳐 ‘허가취소’라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축분뇨 배출관련 사업장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상습·고의적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무관용 처분으로 불법 분뇨 배출사업장을 근절해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복지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