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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 지침 변경...발생시도만 금지

발생시도도 이동제한 해제 시 반입 허용, 지육 형태 반입은 금지,

제주도가 ASF 관련 육지산 돼지고기 및 생산물 반입 지침을 일부 변경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ASF 발생할 경우 돼지고기 등 생산물의 반입금지 대상 지역을 '전국 단위'에서 '발생 시도'로만 제한하기로 했다고 지난 19일 밝혔습니다. 

 

  현행 개정
반입금지 전국 해당 시도만
반입허용 이동제한 해제 시, 단 제한적 이동제한 해제 시
비고   이분체 반입 금지

 

이에 따라 도는 22일 오늘 0시부터 강원도를 제외한 타 지역산 돼지고기 및 생산물에 대한 반입을 허용합니다. 그간 반입이 금지된 경기(인천), 경북(대구), 충북 지역의 돼지고기 및 생산물에 대한 반입은 풀어준 셈입니다(관련 기사). 강원도의 경우 지난 19일 양구 농장에서 ASF가 발생해 반입 금지를 유지했습니다.  

 

 

반입허용 지침도 변경했습니다. 앞으로는 발생시도라 하더라도 이동제한이 해제되는 경우 반입이 재개됩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의 돼지고기 및 생산물도 이동제한이 해제되는 9월 말 제주도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주도는 제주산으로 둔갑하는 행위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가공이 완료된 상태의 지육·정육 등 가공품에 한해 반입을 허용됩니다. 도축 후 이분체 상태의 지육(枝肉) 반입은 금지합니다. 

 

또한, 이번 지침 변경에서 제주도는 축산관계자 외 공사, 컨설팅 등으로 도내 농장을 방문하는 차량과 사람으로 인한 농장 간 전염병 전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공항만으로 입도하는 축산관계차량 이외의 방문차량, 사람에 대해 소독을 의무화했습니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2020년부터는 농장 간 수평 전파 없이 산발·개별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을 보이는 데다 발생 위험지역의 권역화 관리 지정(4권역),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 방역시설의 확대 운영 등 변화된 방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역지침을 일부 개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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