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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제주도 돼지열병 항원 오염백신 사건 추가 피해 없을 듯

제주특별자치도, 24일 도내 관계기관 및 단체, 전문가 등과 대책회의 개최, 정밀검사 결과 공유 및 재발방지대책 논의

지난 5월 제주도에서 발생한 양돈용 백신(일본뇌염백신) 돼지열병 오염과 관련한 조사 결과가 공개되었습니다(관련 기사). 다행스럽게도 추가 피해 없이 이대로 사건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 오후 도내 관계기관 및 단체, 전문가 등과 대책회의를 열어 정밀검사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조치방안 및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먼저 문제의 일본뇌염 백신 제품에서 확인된 돼지열병 항원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유전자 정밀분석 결과 태국 유래 저병원성주(‘93년 발생주)와 염기서열 98.7%로 가장 높은 상동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실시한 PLA 및 IFA 검사에서는 살아있는 바이러스 특유의 반응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일본뇌염 백신에서 검출된 돼지열병 항원은 육지에서 백신 항원으로 사용 중인 돼지열병 롬주는 아니며, 그것도 비활성 상태로 전염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제주도는 문제의 백신에 대한 판매중지 및 긴급회수(589병)를 실시하고 아울러 도내 유통 중인 돼지용 백신 12종에 대한 긴급수거검사를 실시했는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종돈장과 유사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의 발표를 종합해보면 현재로선 향후 추가 피해 사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단위 돼지열병 청정지위 국제 인정 목표 달성 계획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상시 재발방지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관련해 제주도는 중앙부처와 백신제조업체에 백신 품질관리 강화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향후) 신속한 방역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도내 양돈장의 돼지질병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며 “이번 사태로 발생한 농가 피해사항 및 보상방안 등에 대해 생산자단체와 협의하면서 해당업체에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문제의 백신 제조 업체에 대해 약사법 제62조 및 제71조 제1항 위반으로 해당 품목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3개월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현재 약사감시를 시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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