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가 최근 육지에서 생산한 돼지 이분도체의 도 반입 금지 조치를 철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10일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관리 지침 변경고시'를 통해 세부원칙 중 돼지 이분도체 반입 금지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앞서 2주 전인 지난달 27일 변경고시에서는 멀쩡히 있던 조항이었습니다.
해당 조항은 지난해 8월 고시 개정을 통해 처음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반입이 허용된 돼지 이분도체의 반입을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미디어제주 등의 보도에 따르면 '유통질서 확립' 차원이었습니다. 이분도체로 반입되는 경우 제주산으로 둔갑 판매될 가능성이 높다는 도내 축산 관계자의 주장이 반영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조치입니다.
말 그대로 해당 고시는 '방역과 관련한 지침'입니다. 육지에서의 구제역, ASF 등 질병 상황에 따라 발생 시도의 돼지고기 반입을 한시적으로 금지해 제주도 축산을 보호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방역, 전염병 확산 방지 목적이 아닌 유통질서를 이유로 그동안 1년 이상 이분도체의 반입을 금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달 초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인지한 제주도가 해당 금지 조항을 급하게 없앤 것입니다.
제주도는 조만간 후속 조치로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요령’도 변경해 연내 육지산 돼지 이분도체의 반입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7년 10월 15년 만에 육지산 돼지고기의 반입을 전격적으로 허용했습니다(관련 기사). 이후 수입산 돼지고기와 함께 육지산 돼지고기가 제주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사례가 속속 발생해 제주 양돈산업에 적지않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속적인 현장 단속과 함께 '제주산 돼지고기 인증 제도'를 도입한 바 있으나 둔갑판매를 온전히 근절시키기까지는 역부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