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내에서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되었습니다.
제주시는 올해 1년 동안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 782곳을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 사항 98건을 적발하고 49개 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2일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시에 따르면 가축분뇨배출시설 주요 위반사항은 미신고 축사 운영 4곳,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 무단 증축 11곳, 악취 배출 허용 기준 초과 5곳, 시설 파손 방치 등 관리 기준 위반 20곳 등입니다. 재활용업체의 경우는 처리시설 처리능력을 초과한 2곳, 부적정 액비·퇴비를 살포한 2곳, 액비살포기준을 위반한 1곳, 전자인계시스템 검증장비 부적정 운영 1곳 등입니다.
액비 유출로 액비살포기준 등을 위반한 업체 1곳에 대해서는 고발 및 개선·조치명령을, 가축분뇨 처리 위탁량을 초과한 2곳에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가운데 처리시설 처리능력을 초과한 2곳에 대해 고발 및 개선명령을 내리고, 부적정 액비·퇴비를 살포한 2곳은 고발 조치했습니다.
액비살포기준을 위반한 1곳도 고발하고, 개선을 명령했습니다. 전자인계시스템 검증장비를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은 업체 1곳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미신고 축사를 폐쇄하지 않고 운영해 시가 고발한 개사육 농장 대표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받았으며, 가축분뇨 불법 배출 및 무단 방치한 업체의 대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법인은 벌금 100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김은수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환경피해 예방을 넘어서 주민이 기대하는 환경가치에 부응하기 위해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개선 의지가 필요한 때"라며 "가축분뇨 사업장 개축 등 시설 개선에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