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불법 외국식품 판매가 확인되었습니다. 여전히 국경검역에 헛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지난 1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도내 ASF 유입 방지를 위한 수입산 돼지고기 및 축산물 가공 식료품 등의 부정·불량 유통행위와 시세차익을 노린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16개 업체, 1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스프, 씨리얼, 가공식품 등 신고되지 않은 수입식품을 불법 판매한 행위 4건을 적발했습니다. 돼지고기 7톤을 포장육으로 허가 없이 유통시키려한 행위 등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행위 2건도 적발했습니다.
또한, 스페인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속여 판 업자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독일산 돼지고기를 판매한 업자 등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행위 8건과 판매할 목적으로 유통기한이 경과한 소시지 등을 진열한 행위 3건 등 도 적발했습니다.
자치경찰단은 이들 적발된 17 건 가운데 13건을 형사입건하고, 4건은 행정처분토록 통보했습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검역 불법 외국 식료품의 유통을 철저히 단속하고 및 수입산 식품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비싸게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