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육지산 돼지고기 ‘이분도체(二分屠體)’ 반입이 2월 5일부터 허용됐습니다. 제주산 둔갑 등의 이유로 반입 금지 정책이 시행됐지만 1년여 만에 다시 허용된 것입니다.

제주도정은 이분도체 반입금지는 방역조례상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만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제주산 둔갑 등의 유통질서 확립은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육지 돼지고기 반입 금지는 도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상위법에 반하는 위법 소지가 있다는 법리 자문 결과가 나오면서 제주도는 타지역 돼지 이분도체 반입을 허용했습니다(관련 기사).
이에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회장 김재우)와 제주양돈농협(조합장 고권진)은 지난 15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타 시·도산 이분도체육 반입 허용 규탄과 고시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제주도협의회는 "이분도체는 도축장에서 곧바로 제주로 옮겨지기 때문에 차량이나 운전자 등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높다"라며 방역문제가 있다고 문제제기 했습니다. 또한 "타 시·도산 돼지고기가 제주산으로 둔갑해 도민과 관광객들을 우롱할 수 있으며, 육지로 역 반출될 경우 제주산 청정 축산물의 이미지가 추락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전했습니다.
관련하여 제주도수의사회 곽성규 원장은 "육지에서 들어오는 포장육과 달리 이분도체는 제주도 내에서 가공과정을 거치면서 ASF 등 질병 전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며 "제주도 양돈농가들은 돼지고기 생산비가 많이 들어 육지에서 이분도체가 들어오면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