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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회, 제주도 축산 환경 규제 꼼꼼히 살필 것

한돈협회, 조례안의 경우 규제 영향, 규제 수용이 가능한지 검토 필요

제주도는 전국에서 가장 축산 환경 기준이 높은 지역입니다. 축산법이나 악취방지법과 별개로 강화된 축산 환경에 관한 법을 조례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강화된 조례는 다른 지자체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예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최근 정화방류 수질 기준을 2025년까지 총 질소 30㎎/ℓ 총인 4㎎/ℓ 이하로 개선하지 못하면 사용중지명령에 이어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처분이 내려지는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일반적인 육지의 총 질소 120㎎/ℓ, 총인 40㎎/ℓ 이하에 비교했을때 현저히 높은 기준입니다. 양돈농가의 반발로 철회되기는 했지만 농가들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조합 관계자는 "제주도민을 위해 축산 환경을 강화하겠다고 이야기하면, 제주도 양돈농가는 당사자인 입장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라며 "중앙회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대한한돈협회(이하 한돈협회) 조진현 전무 대행은 "지방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의 경우 사전에 규제 영향 검토 등이 이뤄지지 않고 농가에서 규제 수용이 가능한지 여부도 검토되지 않는다"라며 "과학적인 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한돈협회는 앞으로 법 취지를 벗어난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꼼꼼히 살펴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관련하여 강원도협의회 배상건 회장은 "방역관련 규제는 경기·강원 접경지에서 시작되고, 환경관련 규제는 제주도에서 강화된다"라며 "각개 전투로 한돈산업은 매번 지는 싸움을 하고 있다. 중앙회 차원에서 함께 전략을 짜야한다"라고 전했습니다. 

 

한돈협회 손세희 회장은 "제주도협의회장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라며 "제주도 상황을 잘 살피고 중앙회 차원에서 돕는 방법을 찾아 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돈협회 환경 방역팀(02 581 9754)은 축산환경 및 질병방역 관련한 정책 개선 건의 및 현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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