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지난 8일 도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돼지유행성설사병(PED) 발생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에 따르면 제3종 법정전염병인 PED는 지난 2월 말 비발생지역인 서귀포시 지역(성산) 양돈농가를 시작으로 3월 초에는 제주시 구좌읍과 한림읍 소재 양돈농가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모두 4건(성산1건, 구좌1건, 한림2건) 발생입니다. 이전 가장 최근 발생은 지난해 10월(1건)이 마지막으로 4개월 만에 재발병한 셈입니다.
제주도에서 PED는 2004년 이후 10년 만인 2014년에 재발해 한림읍과 대정읍 일대 양돈농가 밀집지역 중심으로 발생해 농가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농가의 백신접종 및 농장별 소독·차단방역 강화 등으로 2018년(42건)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제주 PED 발생건수는 15건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양돈농가의 PED 발생여부를 예의주시하는 한편, 질병진단 검사 의뢰 시 신속․정확한 진단은 물론 현장 역학조사 등을 통한 방역지도 등 농가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강원명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양돈농가에서는 어미돼지의 PED 백신접종, 농장 내·외부 및 출입차량의 철저한 소독과 타 농장 관계자의 농장 출입을 엄격히 제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새끼돼지를 포함해 사육 중인 돼지에서 설사, 구토 등 PED 의심증상이 관찰될 경우 즉시 방역기관(☏710-8541~3)에 검사 의뢰해 달라”고강조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