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올해에도 2곳의 양돈장에 대해 폐업 조치를 추진합니다.
제주시는 최근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도 양돈장 폐업지원 협의회'의 심사를 통해 보상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양돈장 2개소(한경면 용수리 1개소, 조천읍 선흘리 1개소)에 대해 폐업 보상금으로 4억 5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습니다.
제주시는 지난 '18년부터 도로변, 관광지 주변 등의 독립된 양돈장 가운데 냄새민원 방지에 한계가 있는 고령농 및 소규모 농장을 대상으로 매년 폐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폐업보상금 지급을 통해 폐업시킨 농장은 모두 6곳입니다(ˊ18년과 '19년, '20년 각 1개소, '21년 3개소). 모두 13억 2천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번 폐업 조치로 악취로 인한 폐업 조치 농가는 모두 8곳으로 늘어나는 셈입니다.
폐업 대상농가는 6개월 이내에 사육 중인 가축을 처분하고 사업장 내에 있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한 후 가축사육업 및 가축분뇨배출허가증을 반납(폐업 처리)해야 합니다. 폐업이 완료된 후에는 ▲축산시설용으로 재사용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및 폐기물 처리시설 등으로 재운영은 전면 금지됩니다.
시는 이번 폐업 조치를 여름철 되기 전 모두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냄새 민원 대응에 한계가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폐업을 유도해 나가는 한편, 운영 희망 양돈장은 시설 현대화 등을 통해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수준까지 시설 개선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3월 도 의회가 분뇨처리 관련 조례를 전면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을 추진해 논란입니다. 현재는 제주 농가의 이의 제기 등으로 추진이 보류된 상태입니다(관련 기사).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