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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농가, 악취관리지역 소송 끝내 패소...제주도 '악취관리 강력 추진'

제주 양돈농가가 지난해 6월에 낸 '악취관리지역 집행정지 신청'에 이어 '지정 취소' 소송도 대법원 기각 결정

제주 양돈농가들이 제주도를 상대로 한 악취관리지역 지정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려 약 1년 4개월에 걸친 제주 양돈농가들의 법적 투쟁이 끝내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이로서 제주도가 추진 중인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며, 내륙에도 적잖은 파장을 줄 전망입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3월 도내 양돈장 59곳에 대해 제주도가 첫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관련 기사). 해당 양돈농가는 이에 불복해 같은해 6월 '악취관리지역 지정 결정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지정 취소' 두 가지 법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두 가지 모두에 대해 끝내 양돈농가가 아닌 제주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먼저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해 8월 14일 1심 기각에 이어 10월 12일 2심이 기각된데 이어 올해 2월 12일 최종 대법원마저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정 취소' 소송은 지난해 12월 12일과 올해 6월 5일 각각 1심과 2심이 기각되었고, 그리고 지난 25일 대법원도 악취관리지역 지정 결정 처분에 대해 적법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관련해 제주도는 "앞으로도 악취관리는 기준과 원칙에 따라 강력 추진해 나갈 것이며, 악취관리지역(신고대상시설) 외 사업장(양돈장, 양계장, 비료제조시설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악취 민원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악취를 줄이는데 일정정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7월 악취관리지역 44곳과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12곳 등 총 56곳에 대해 2차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조사가 되지 않은 양돈장 및 비료제조시설 126개소에 대한 조사를 올해 11월까지 마무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 번째 악취관리지역 추가 지정에 나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9월부터 전국 최초 악취관리 상시 기구인 '악취관리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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