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양돈농가들이 제주도를상대로 한 악취관리지역 지정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려약 1년 4개월에 걸친 제주 양돈농가들의 법적 투쟁이 끝내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이로서 제주도가 추진 중인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며, 내륙에도 적잖은 파장을 줄 전망입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3월 도내 양돈장 59곳에 대해 제주도가 첫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관련 기사). 해당 양돈농가는이에 불복해 같은해 6월 '악취관리지역 지정 결정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지정 취소' 두 가지 법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두 가지 모두에 대해 끝내 양돈농가가 아닌 제주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먼저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해 8월 14일 1심 기각에 이어 10월 12일 2심이 기각된데 이어 올해 2월 12일 최종 대법원마저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정 취소' 소송은지난해 12월 12일과올해 6월 5일 각각 1심과 2심이 기각되었고, 그리고 지난 25일 대법원도악취관리지역 지정 결정 처분에 대해 적법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관련해 제주도는 "앞으로도 악취관리는 기준과 원칙에 따라 강력 추진해 나갈 것
제주 양돈농가가 제기한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12일 최종 기각되었습니다. 최근까지 관련 법률 다툼에서 모두 패소해 앞으로 제주를 포함해 모든 양돈농가에 적지않은파장을낳을 전망입니다. 지난 12일 대법원 제2부는 제주 양돈농가56명이 제기한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의 집행정지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대법원은 “재항고 이유에 관한 주장을 사건 기록 및 원심 결정과 대조해 살펴봤으나이유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3월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들 양돈농가를 포함해 59개 양돈농가에 대해'악취관리지역'으로 최종 지정을 하였습니다(관련 기사). 이에 대해 57개 농가(56명)는 6월 제주지방법원에'악취관리지역'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아울러8월에는 지정 고시의 근거가 된 악취방지법에 위헌소지가 있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해 8월 1심 기각(관련 기사)과 10월 항고 기각에 이어 이번에 최종 대법원 기각이 된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행정소송과 위헌법률심판 제청입니다. 하지만,
오는 12일 제주도 56명의 양돈인들이 제기한 악취관리지역 지정 취소 행정소송의 1심 선고가 예정인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도지사가 지난 6일 도내 가축 분뇨 문제에 대해 “불법 배출에 대한 행정 처분을 강력히 진행함과 동시에 지하수 오염 방지와 효율적 수질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측정을 보다 더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는 의지를밝혔습니다. ▶제주도 양돈장 악취발생현황 전수조사 실시 추진 현황 년도별 조사시기 조사대상 조사결과 1차 2017년 '17.9월~12월 101개소 1회 이상 초과 97개소 2차 2018년 '18.10월~'19.3월 106개소 추진율 60% 3차 2019년 '19.4월~10월 120개소 - 제주도는 올해3월 23일 전국 최초로 양돈 밀집지역(56만㎡), 59개 농장을 대상으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9월에는 '제주악취관리센터'를 열고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농장의 상시 관리·감시와 함께 나머지 농장들에 대한 악취발생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차 악취발생현황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원희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