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양돈농가가 제기한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12일 최종 기각되었습니다. 최근까지 관련 법률 다툼에서 모두 패소해 앞으로 제주를 포함해 모든 양돈농가에 적지않은 파장을 낳을 전망입니다.
지난 12일 대법원 제2부는 제주 양돈농가 56명이 제기한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의 집행정지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재항고 이유에 관한 주장을 사건 기록 및 원심 결정과 대조해 살펴봤으나 이유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3월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들 양돈농가를 포함해 59개 양돈농가에 대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최종 지정을 하였습니다(관련 기사). 이에 대해 57개 농가(56명)는 6월 제주지방법원에 '악취관리지역'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아울러 8월에는 지정 고시의 근거가 된 악취방지법에 위헌소지가 있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해 8월 1심 기각(관련 기사)과 10월 항고 기각에 이어 이번에 최종 대법원 기각이 된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행정소송과 위헌법률심판 제청입니다.
하지만, '악취관리지역' 지정 취소를 요구한 행정소송은 지난해 12월 이미 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제주도의 악취 실태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양돈 축산시설이 속한 지역에서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됐다고 볼 수 있고, 악취방지법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 역시 초과했다고 판단된다”며 역시 제주 양돈농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4번의 법률적 판단에서 모두 패소해 앞으로 남은 소송에서 반전의 기회가 올지 불투명합니다. 게다가 제주도민이나 여론이 양돈농가를 바라보는 시각도 그리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최근 제주도 원희룡 지사가 주최한 시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축산 악취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원 지사는 "(악취가) 심한 곳은 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제주 바깥의 양돈인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제주 건으로 인해 악취 관련 불리한 판례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판례는 법원이 재판을 할 때 참고가 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행정 집행에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 기각으로 악취관리지역의 제주양돈농가들은 악취관리지역 지정 1년이 되는 오는 3월 22일까지 악취 방지조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현재 2차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양돈농가 106개소를 대상으로 2차 악취발생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있습니다. 4월부터는 나머지 120개소 양돈장에 대한 3차 전수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